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자연공원법」 에 의하여 지정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① 국립공원 :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공원
② 도립공원 : 도 및 특별자치도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공원
③ 광역시립공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이 지정한 공원
④ 군립공원 : 군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군수가 지정한 공원
⑤ 시립공원 : 시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시장이 지정한 공원
⑥ 구립공원 : 자치구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공원
⑦ 지질공원 :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


자연공원은 자연생태계, 경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며, 구체적인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관련용어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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