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자연장지는 설치와 관리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 외의 시설은 설치가 금지된다.

① 공설자연장지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자연장지
② 사설자연장지 : 개인 등이 설치·관리하는 묘지

· 개인·가족자연장지 : 면적이 100㎡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 종중·문중자연장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 법인등자연장지 :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공설자연장지와 법인등자연장지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자연장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보건위생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장사시설에 해당한다.


관련용어공설자연장지, 사설자연장지,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 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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