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하천의 정비·복원 등으로 친수여건이 조성되는 주변지역 중 지속가능한 친수공간으로 조성·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환경부장관이 친수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사업계획 수립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민의견청취 및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친수구역은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범위 내의 지역을 50% 이상 포함하여야 하고, 규모는 10만㎡ 이상이어야 한다.


관련용어친수구역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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