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기타(일반용어)

토지이용의 기능적 분류의 하나로서 일반적으로 주거용 또는 부수건물의 건축용지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법률상 택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하며, 주택을 건설하는 용지뿐만 아니라 도로, 공원, 학교 등의 기반시설 과 상업·업무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다.

- 주택건설용지 : 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 공공시설용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로, 공원, 학교 등의 기반시설과 주거편익시설, 상업·업무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자족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공공택지

「주택법」 에 의한 공공택지는 국민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등의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관련용어공공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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