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하는 토양오염의 기준(대책기준)을 넘는 지역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토양환경보전법」 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토양보전대책지역은 토양오염물질의 사용량증가와 폐기물매립지, 산업시설 등 토양오염유발시설에 의한 토양오염의 요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금속광산지역 등의 토양오염이 심화되고 있어 토양오염의 사전예방 및 토양보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① 토양오염대책기준을 넘는 지역
② 대책기준을 넘지 않더라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토양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대책지역으로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다만,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① 재배작물 중 오염물질함량이 「식품위생법」 에 의한 중금속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면적이 1만㎡ 이상인 농경지
② 중금속·유류 등 토양오염물질에 의하여 토양·지하수 등이 복합적으로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주거나 환경상의 위해가 있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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