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토지이용행위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는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를 토석채취로 규정하고 있으며, 토석채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발행위에 해당한다.
토석을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범위 내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①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역 : 채취면적이 25㎡ 이하인 토지에서 부피 50㎥ 이하의 토석채취
②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 채취면적이 250㎡ 이하인 토지에서 부피 500㎥ 이하의 토석채취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 임도 설치와 사방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사방사업법」 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 개발행위는 「산지관리법」 에 따른다.
관련용어개발행위, 개발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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