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기타(일반용어)
부동성이 본질적 특성의 하나인 토지에 있어서 물리적 이동은 있을 수 없지만, 토지의 등록관리 차원에서 지적공부상 토지의 이동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토지의 이동에는 신규등록, 등록전환, 지목변경, 분할·합병이 포함된다. 신규등록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이고, 등록전환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이며,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이다. 또 분할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이고, 합병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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