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규모를 초과하는 특별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한다. 특별재난은 다음에 해당하는 재난이다.
①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의 관할 읍ㆍ면ㆍ동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② 사회재난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③ 그 밖에 재난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지역대책본부장인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인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건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중앙대책본부장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 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피해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하는 외에,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ㆍ금융상ㆍ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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