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황지역
- 유형지역·지구 등
2010년 지역개발예산의 배분에 포괄보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초생활권이 도시활력증진지역, 농산어촌지역, 특수상황지역, 성장촉진지역으로 구분되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하면, 특수상황지역은 남북의 분단상황 또는 지리적·사회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①「접경지역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②「도서개발촉진법」에 따른 개발대상도서(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도서는 제외)
관련용어도시활력증진지역, 농산어촌지역, 성장촉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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