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무인도서)으로서 자연생태계·지형·지질·자연환경이 우수한 독도 등 환경부장관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도서를 말한다.
특정도서는 독도를 비롯한 도서지역의 생물다양성과 중요한 생태계 및 수려한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도서를 대상으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다.


① 화산·기생화산·계곡·하천·호소(湖沼)·폭포·해안·연안·용암동굴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도서
② 수자원·화석, 희귀동·식물, 멸종위기동·식물, 그 밖에 우리나라 고유의 생물종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
③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로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도서
④ 자연림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도서
⑤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도서
⑥ 그 밖에 자연생태계 등의 보전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도서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서


자연생태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한 자연생태계는 일정한 지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유지하고 있는 무기적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하며, 화석·종유석 등과 같이 퇴적·풍화·용해작용이나 화산활동 등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생성된 물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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