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중 다른 산업을 유치하기 곤란한 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지역이다. 여기서 폐광지역은 탄광이 있거나 있었던 지역과 그 인접지역으로서 폐광되거나 석탄생산이 감축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폐광지역진흥지구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특별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도지사가 지정 신청을 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①1988년도 1인당 산업생산 중 광업점유율이 50/100 이상인 시·군 안에 있는 지역
②1988년도 석탄생산량이 전국 석탄총생산량의 3/100 이상인 시·군 안에 있는 지역
③1995년도 석탄생산량이 1988년도 석탄생산량보다 40/100 이상 줄어든 시·군 안에 있는 지역
관련용어폐광지역, 대체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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