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유형지역·지구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제한 등의 조치를 하도록 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한강수계 물관리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시·도 및 시·군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산업단지·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를 승인·허가 하는 경우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폐수배출시설
「물환경보전법」 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와 그 밖의 물체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 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을 제외한다.
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 일반적으로 1일 최대 폐수량이 0.01㎥ 이상인 시설
②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 일반적으로 1일 최대 폐수량이 0.1㎥ 이상인 시설
관련용어폐수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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