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위탁받은 폐수를 재생·이용 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폐수수탁처리업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환경기초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한다.

- 도시·군계획시설인 폐수수탁처리업시설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관련용어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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