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사업/계약관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다.
하역료
사업/계약관리
수입물자를 국내도착지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상태로 부터 보세장치장에 입고되기까지의 일체의 화물하역 처리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하역비
Port Loading And Unloading Costs (사업/계약관리)
FMS 부대비로서 화물수송 시 화물의 선적. 하역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하자
Defect/ Deficiency/ Error (사업/계약관리)
1. 계약품질 요구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계약업체 잘못에 의한 제품의 결함사항. 수량 부족. 손상. 이종품. 기능/성능 미 충족 등이 있다.
2. 제품이 규격이나 계약서의 조건과 달리 제조되어 기능과 성능 등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발생하는 결함.
3. ‘흠’ 또는 ‘허물’을 뜻하는 용어이다. 군수품 치수. 재질. 성능 및 시험방법에 대한 품질보증도가 기술 자료에서 규정한 치수나 수준에 미달되어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품목을 말한다. 군수품 하자여부 점검 시기는 조달품 납품 시. 보급품 수령 후 사용기간 중. 기타 보급품 수령 및 불출 시이다. 하자품 발생 및 확인 시 조치사항은 정확한 결함내용과 상태 확인 후 하자처리를 요구한다. 사용미숙 및 취급 부주의로 인한 하자품목은 하자품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사업/계약관리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계약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공종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각 공종 간의 하자 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 공사인 경우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장기 계속 공사에 있어서는 연차 계약별로 위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정한다. 다만. 연차 계약별로 하자담보 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 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하자 보고
Report of Discrepancy (사업/계약관리)
FMS구매국이 물자 인도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FMS 하자는 물자의 소유권이 구매국에 이양되기 이전에 발생하는 것으로 판명된 보급원과 소유권이 구매국에 이양되어 구매국 수송대행업체에 의한 수송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명된 수송하자로 분류되며. 보급원하자는 수량초과. 물량부족. 물자파손. 이종물자 및 품목 자체결함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하자로 미 표준양식(Standard Form SF 364)을 작성 미측에 하자보상을 요구하며. 물자인도후 1년이내에 요구하여야 하나 200불 미만의 수량초과. 수량부족 및 파손에 대한 하자요구는 할 수 없음. 수송하자는 물자수송중에 발생한 수량부족 및 파손 등으로 판명된 하자이며. 하자구상을 수송대행업체로 한다.
☞ ROD(Report of Discrep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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