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평가
Damage Assessment (행정공통)
1. 표적에 대한 공격 효과의 판단
2. 국가 안보에 관한 비밀 첩보의 누설의 영향에 관한 판단
필수 부호
Essentiality Code (사업/계약관리)
부품 고장이「완제품의 의도된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부호이다. '1' : 분석대상 부품의 고장이 완제품을 운용 불가능하게 할 경우'3' : 분석대상 부품의 고장이 완제품을 운용 불가능하게 하지 않을 경우'5' : 분석대상 부품의 고장에 부호 “1”을 부여할 수 없으나 운용자의안전을 위해 부호 “1”과 동등하게 취급할 경우'6' :고장에 부호 “1”을 부여할 수 없으나 법률적.기후적 혹은 운용환경등 특수한 타 조건에 의해 부호 “1”과 동등 하게 취급할 경우'7' : 고장에 부호 “1”을 부여할 수 없으나 완제품 운용 효과도의 감손 혹은 일시적 저하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될 경우
하도급
사업/계약관리
도급 계약에 있어 원사업자 또는 수급인(受給人)이 자기가 인수한 일의 완성을 다시 제3자에게 도급시키는 것으로 보통 하청이라고 하고 그 하청을 받은 자를 수급사업자 또는 하청인(下請人) 또는 하수급인(下受給人)이라 한다.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도급이 허용되기도 하나 법률이나 계약으로 이를 금지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건설업법은 일괄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청인은 법률상 이행 보조자이므로 그 행위에 대하여서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하도급 계약 기술지원 협정서
정책/제도
국외업체와 절충교역에 참여하는 기관 및 업체 간에 절충교역을 이행하기 위하여 절충교역 합의각서(MOA)를 근거로 특정제품을 생산하거나 또는 기술이전 등에 관한 내용 및 조건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사업/계약관리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계약물의 이행과 관련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고.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것을 수행하고 발생한 하도급대금 상당을 방위사업청이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하도급 업체
사업/계약관리
현장원가관리업체에 물품. 용역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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