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보고서
Supply Deficiency Report (사업/계약관리)
하자품이 발생하였을 때 하자 내용을 상급 부대에 보고하기 위한 서류이다. 보급창은 각 부대에서 발생. 처리된 하자 현황을 매월 말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 사령관에게 보고하면. 군수 사령관은 하자 현황을 매 분기 말 기준 다음 달 15일까지 참모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대외 군사 판매(FMS) 하자 중 보급원 하자는 미측에 구상 요청하는 것으로서 SF364양식에 수록된 내용(송장 번호 및 일자. 운송 증빙서. 하자 번호. 하자 부호. 하자 내용 등)과 관련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SDR(Supply Deficiency Report)
하자 보수보증금
사업/계약관리
공사 도급 계약에 있어서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건물을 준공 후 사용 관리하다가 후일에 가서 새로이 하자가 발생될 경우를 대비하여 시공 회사로 하여금 하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시공 회사로부터 징수하는 물적 담보. 하자 보수 보증금의 납부 기준은 계약 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하자 보수 보증 기한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약정한 바에 따른다.
하자 보증 기간
Warranty Period (사업/계약관리)
1. 구매한 물품이나 용역이 계약 내용과 불일치한 하자품임을 발견하여 복구 및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다.
2. 내·외자로 구매한 물품이 납품 후 계약내용과 불일치한 하자품 임을 발견하여 복구 및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다.
하자 분류
사업/계약관리
1. 보급원 하자(공급자 하자)도착된 화물의 포장이 완전하고. 취급상 결함이 없는 경우로서 물자 적송 이전 보급원에서 발생한 하자로서 아래와 같은 유형이 있다.(1) 파손 : 보급원측의 불성실한 포장방법에 기인하여 발생한 하자(2) 부족 : 적송송장에 명시된 수량보다 적은 경우로서 물자 인도상에는 부족증거가 없었으나. 개봉하여 내용품 검사에서 발견된 부족품(FMS 계약과 상업계약에 동시 적용하되 상업계약의 경우는 계약불이행 사유에 해당)(3) 초과 : 청구 및 송장상의 수량보다 초과 수입된 것 및 이전 적송한 품목과 완전히 부합되는 이중 적송품(4) 행선지 착오 선적 : 착지 착오로 오송된 화물(5) 이종품 : 계약상의(청구)품목과 실제 인수한 품목이 상이한 품목(FMS 계약과 상업계약에 동시 적용하되 상업계약의 경우는 계약불이행 사유에 해당)(6) 불완전품 : 구성품중 일부가 부족한내용부족. 외부상으로는 이상이 없으나 작동되지 않는 상태의작동불가. 작동은 되나 의도한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 성능미달 및 시효만료 품목(7) 식별불가품 : 적송 통보된 물자를 확인한 결과 어떤 물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품목(8) 미수령하자 : 사전 불출통보(AS-1) 혹은 선적서류(B/L) 접수 120일 경과후까지 도착하지 않은 미수령품. 지급요구서의 부정확 또는 누락. 보급서류의 불완전 또는 망실에 의한 미수령품목 등(FMS 계약에만 한정 사용)(9) 중고품 : 계약상에는 신품으로 되어 있으나. 중고품으로 선적된 품목(10) 잠재적하자 : 군에 납품한 이후에 발견된 물품의 흠이나 결함(FMS 계약에만 한정 사용)(11) 포장내 불량하자 : 물품을 수령 입고후 포장내에서 부족. 훼손. 이종품 발생 또는 제조된 품목의 잠재적 결함 등이 발생한 것(FMS 계약에만 한정 사용)(12) 포장하자 : 물품 내외 포장이 불량인 하자
2. 운송하자보급원(공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운송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운송중에 발생한 하자로서 수량부족. 파손. 훼손 및 이종품 등과 같이 송장과 상이한 상태를 말한다.
하자 처리
사업/계약관리
하자품이 발생하였을 때 보고절차. 보고된 하자품의 기술조사와 분석. 군재산권 복구를 위한 요구 및 이행상태의 감독과 행정조치 등의 과정을 말한다.
하자품
Defective Item (사업/계약관리)
1. 군수품의 치수. 재질. 성능. 및 시험방법에 대한 품질보증도가 기술자료에서 규정한 수치나 수준에 미달되어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품목을 말한다.
☞ 하자분류
2. 계약서상에 명시된 규격 및 품질 요구조건과 상이한 품목을 말한다. 납품업체에서 완전 포장 상태 하에 납품한 군수품의 과부족. 파손품. 이종품이 발생하거나 또는 상태 불량 시나 사용부서 및 군수품 관리 부서에서 군수품의 품질특성. 재질. 시험방법. 등급. 용도의 적합성 등 보장도가 계약서상에 규정된 규격서의 기준치 미달로 판정된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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