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사격
(間接射擊, Indirect Fire)
시계를 사용하지 않고 간접 조준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격을 가리킨다. 목표물의 위치가 멀고 표적을 직접 시야에 포착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직접조준을 할 수 없는 목표에 대하여 이루어지며, 박격포나 장거리 야포와 같은 곡사화기에서 이러한 사격방식이 사용된다. 사격진지에서는 목표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사격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관측소나 공중에서의 도움이 필요하다.
간접전략
(間接戰, Indirect Strategy)
국가가 분쟁상황에 대처함에 있어 군사력의 직접적 사용을 필요 최소한도로 한정하고, 그 대신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수단 및 심리적 수단 등을 최대한도로 활용하여 적의 전의를 좌절시켜 굴복시키는 전략적 접근방법을 가리킨다. 또한 이는 군사적 협상태세와도 병행하여 사용된다. 국가전략 수행 수단상의 문제로 군사적 수단 외의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국가목적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군사적 수단의 사용을 전제하는 간접접근과는 구별된다
간접침략
(間接侵, Insurgency)
제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동맹한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무력에 의해 공격받았을 경우, 공격받지 않은 쪽의 국가가 침략을 받고 있지 않지만 동맹국과의 협정에 의거하여 같이 침략받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실제 공격받지 않은 국가에 간접침략이 가해진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특정 세력이 정규군에 의하지 않고 타국 내의 반정부세력을 조종하여 무장봉기 및 정부의 전복을 도모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의미가 바뀌었으며, 정규군에 의한 직접적인 무력공격은 이에 대응하는 의미로 직접침략이라 칭한다. 이와 같은 간접침략의 정의가 처음으로 문서화된 것은 1947년 3월에 발표된 트루먼 독트린에서으며, 이후 1947년의 북대서양조약, 1948년의 보고타헌장 등 여러 국제조약에서 간접침략에 대하여 현재의 의미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간접침략은 직접침략의 이전에 행해지거나 직접침략과 병행해서 행해지는데, 그 수단으로는 무장봉기나 저항운동의 사주 및 지원, 상대국 지배계급 내에서의 쿠데타 획책, 게릴라 침투 등의 무력을 동원하는 수단과 정권탈취를 위한 모략 등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침략 이후에도 간접침략을 행하는 경우가 있다.
간첩
(間諜, Spy Espionage)
상대편의 내부에 침투하여 각종 수단을 통하여 그 정보를 탐지하고 기밀을 알아내어 자기 편에 통보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또한, 상대편의 내부에 침입한 상태에서 허위의 사실이나 유언비어 등을 유포하여 상대편의 혼란 및 오판을 유도하게 하는 사람이나 파괴활동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간첩의 범주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교전국이나 적대국에 대해서 간첩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행해지나, 간첩 활동이 반드시 교전국이나 적대국에 대해서만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간자(間者), 세작(細作), 첩자(諜者), 스파이(Spy) 등 여러 가지 다른 명칭으로 불리기도 하며, 손자병법서에서는 간첩에 대해 그 역할이나 출신 등을 기준으로 향간(鄕間), 내간(內間), 반간(反間), 사간(死間), 생간(生間)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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