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
(空輸, Airlift)
항공기를 이용한 수송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는 상업적인 여객과 화물의 수송을 가리키나, 군사적 의미로는 수송용 항공기를 이용하여 병력이나 장비 및 물자를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전장에서 공수를 이용한 작전이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한 것은 제 2차 세계대전 시기로, 공수를 통한 침투, 공수를 통한 보급, 공수를 통한 이송 등 넓은 범위에서 항공기를 이용한 수송이 쓰이기 시작했다. 지형의 구애를 받지 않고 육로에 비해 속도가 빠르며, 대공부대가 없는 한 피아의 전선위치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을 살려 고립부대에 대한 보급이나 적 후방 침투 등에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공수작전
(空輸作戰, Airlift Operation)
공중수송을 통해 병력이나 물자를 이동시키는 작전. 적 후방의 중요지점에 전투부대를 침투, 전개시키는 것이나 고립되어 있는 아군 지역에 공중을 통해 물자를 보급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공중수송을 통한 병력침투의 경우,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높은 기습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으나 침투하여 전개된 부대가 고립되기 쉽고, 완전한 제공권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는 작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제공권에 따른 제약은 물자보급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수송기를 통해 목표 상공으로 이동한 후 낙하산이나 글라이더를 이용하여 하강하거나(병력침투), 미리 정해진 좌표로 이동한 후 낙하산에 매단 물자 컨테이너를 투하(고립지역에 대한 물자보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아군 점령지 내에서 공수작전을 수행할 때는 단순히 아군 공항에 착륙해서 하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제 2차 세계대전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공수작전이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베트남 전쟁 시기에 이르러서는 수송기 외에 헬기에 의한 대규모 저공침투 작전도 사용되었다.
공역
(空域, Airspace)
공중공간을 구획지어 나눈 것으로, 육상 또는 해면을 포함하는 지표상에 구역과 고도로 표시되는 공중영역을 가리킨다. 용도와 목적에 따라 일반적으로 국내외 민간항공기과 군항공기의 구분 없이 자유항행권이 인정되는 일반공역과 국가안보나 군 작전업무의 필요성, 항공기 안전 등의 이유로 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두는 특수공역으로 나뉘며, 일반공역은 다시 관제공역과 계기비행관제공역, 계기/시계비행관제공역 및 시게비행면제공역으로 나뉘고, 특수공역은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경고구역, 주의구역, 위험구역, 훈련공역으로 나뉜다. 또한 일반공역의 경우 관제공역과 비관제공역으로 나누어 등급기준에 따라 공역을 분류하기도 하는데, 국내에서는 A, B, C, D, E 클래스의 관제공역과 F(미지정), G 클래스의 비관제공역을 두고 있으며 각 등급에 따라 비행방식이나 항공기 분리 및 비행정보의 제공여부, 공지통신용 무선장비 장착의무 등에 차이가 있다
공역통제
(空域統制, Airspace Control)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융통성있는 공역사용의 제고로 작전효과를 증대하도록 전투지대에서 제공되는 업무로서 지정된 공역통제 권한자가 작전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적절히 공역이용을 협조, 조정, 통합, 규제, 지시하는 제반 활동을 가리키며, 평시에 있어서도 특정한 행사 등으로 인하여 일부 지역에 공역통제를 행하기도 한다. 공역통제의 세부내용은 항공고시보(NOTAM)로 공지된다

+ Recent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