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화기
(共用火器, Crew Served Weapon)
2인 이상이 1개 조로 편성되어 팀 단위로 운용하는 화기를 가리킨다. 한국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공용화기로는 60mm, 81mm, 4.2인치 박격포와 90mm, 108mm 무반동총, K-4 고속유탄 기관총, K-6 중기관총, 토우 미사일 등이 있으며, 이동시에는 분해하여 각 팀원들이 나누어 들고 이동하거나 차량에 싣고 이동하는데, 이는 무기에 따라 다르다.
공익근무요원
(公益勤務要員, Public Good Service Member)
국기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 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 봉사 또는 행정업무의 지원과 국제협력 또는 예술, 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행정관서요원은 징병검사결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된 사람이 소집대상으로 26개월간 복무하며,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 현역입영대상 혹은 보충역 중 외교통상부장관이 선발하여 추천한 사람, 예술체육요원의 경우 현역입영대상 혹은 보충역 중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이 소집대상이 되며 각각 30개월, 34개월간을 복무하며 예술체육분야의 경우 예술분야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경연대회 2위이상, 국내대회 1위이상 입상자 및 중요무형문화재 5년이상 전수교육이수자가 대상이 되며, 체육분야는 올림픽 3위이상, 아시안게임 1위입상, 월드컵 축구대회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이 대상이 된다. 자가숙식 및 출퇴근 근무를 행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 감독을 받고, 행정관서요원에 대하여는 60일의 범위내에서 교육소집을 실시한다
공정부대
(空挺部隊, Airborne Force)
공수작전에서 강하부대의 임무를 맡는 부대를 말한다. 공중수송에 의해 목표지점 상공으로 이동하여 낙하산이나 글라이더를 통해 강하한 뒤 적 군사상의 요지를 기습, 점령하거나 파괴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수송량에 제약을 받는 공수의 특성상 강하한 부대는 제한된 장비와 탄약으로 일정 시간 동안 고립상태에서 독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항공기에서의 강하 기술을 포함한 강도 높은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 최초의 공수부대는 소련에서 만들어졌으며, 제 2차 세계대전 시기에 독일이 공수부대를 운용하여 높은 전과를 거둔 이후 미국, 영국에서도 대규모 공수부대를 편성하여 운용하였다. 대전 이후 60년대에 이르러서는 헬리콥터를 이용한 저공에서의 공수작전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강하를 수행하기 위한 특수한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의 일반 보병들로서도 비교적 용이하게 공수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공중 재급유
(空中再給油, Air Refueling)
비행 중인 항공기에 공중에서 연료를 보급하는 것으로, 초기에는 기록수립 등의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군사작전에 적용된 이후로는 항공기의 항속거리 및 항속시간을 연장하여 원거리 공격작전시 경유지에서 연료 보급후 이동해야 하는 시간적, 작전적 측면의 장애 요소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공중급유를 행하는 항공기를 공중급유기(tanker)라고 부르며, 대개 수송기를 개조하여 대형의 연료탱크와 급유용 장비를 장착한 형태이다. 특수한 경우로는 라팔과 같이 동종의 항공기 사이에서 상호 급유를 행할 수 있는 기체도 있다. 공중급유 방식으로는 영국식과 미국식이 있는데, 영국식은 프로브드로그(probe-drogue)방식이라 하여 공중급유기에서 내린 드로그(급유구가 달린 호스)에 피급유기의 프로브(수유봉)을 연결하여 급유를 받는 방식이며, 미국식은 플라잉 붐(flying boom)방식이라 하여 수유관을 장착한 피급유기가 접근하면 급유기에서 내린 플라잉 붐(수유관)을 후방 승무원이 조작하여 수유관에 연결한 뒤 급유를 행하는 방식이다. 프로브드로그 방식은 동시에 여러 대에 급유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며, 플라잉 붐 방식은 한 대에만 급유를 할 수 있는 대신 급유량이 많다는 것이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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