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탄 10용사
개성 송악산 고지의 탈환을 위해 포탄을 안고 적 진지로 돌입하여 산화한 10명의 국군 장병을 가리킨다. 이들의 일화는 일반적으로 한국전쟁 때의 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한국전쟁 전인 1949년에 일어난 일이다. 인민군 제 1사단은 1949년 5월 3일 새벽, 제 3연대 병력 1천여 명을 동원하여 송악산 능선을 따라 기습 남침하여 38도선 남쪽 100m 지점에 나란히 연결된 292고지, 유엔고지, 155고지, 비둘기고지의 4개 고지를 점령하였다. 당 지역을 방위하고 있던 국군 제1사단(사단장 김석원 준장) 제11연대(연대장 최경록 대령)는 즉시 역습에 나섰으나, 10개소의 토치카에서 가해지는 완강한 저항으로 실패했다. 대안을 찾던 지휘부의 어느 지휘관이 육탄 공격법을 제안했고, 사단 시설장교 박후준 소위의 고안으로 81mm 박격포탄에 뇌관을 장치한 급조 폭발물을 만들어 이를 이용해 육탄공격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원자를 모집한 결과 서부덕 이등상사(전사 후 소위 추서)를 공격대장으로 하는 김종해, 윤승원, 이회복, 박평서, 황금재, 양용순, 윤옥춘, 오제룡의 9명이 선발되어 5월 4일 오후 2시경 육탄 돌격으로 산화함과 동시에 적 토치카의 제압에 성공하였으며, 직후 후방에 대기하고 있던 김종훈 소령의 부대가 공격을 감행하여 고지를 탈환하였다. 또한 이에 앞서 정오 경, 중화기 소대 분대장 박창근 하사(전사 후 상사 추서)가 적의 토치카를 파괴하기 위해 단신으로 수류탄 7개를 들고 돌진하다 전사, 앞의 9용사에 박하사를 더하여 육탄 10용사라 칭하고 있다
을종사태
(乙種事態, Class UL Situation)
통합방위사태의 종류 중 하나로, 일부 또는 수개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로 인하여 단기간내에 치안 회복이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을종사태나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위 건의를 받은 때 시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또한 시도지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행정자치부장관 및 국방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음탐부표
(音探浮標, Sonobuoy)
청음기와 무선송신기를 내장하여 음향신호를 수집하고 수집한 신호를 무선주파수로 변환하여 송신하는 부표를 가리킨다. 대잠전에서 잠수함의 탐색 및 위치파악을 위해 사용되며, 해저의 소음 및 음향전파 상황을 파악하거나 해저의 탐사 등에 쓰이기도 한다. 음향신호를 수집하는 방식에 따라 잠수함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음향진동을 포착하는 수동형과, 직접 초음파를 발사하여 그 반사파로 목표물을 포착하는 능동형으로 나뉘는데, 잠수함에 대해 사용될 경우 둘 모두 잠수함과 그 진행 방향에 대한 탐지가 가능하며, 능동형의 경우 반사파를 이용하여 잠수함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닻의 유무에 따라 닻을 이용하여 투하지역에 계류되는 것과 닻 없이 바람이나 파도, 해류 등의 움직임에 따라 표류하는 것으로 나뉘어지기도 한다. 대잠초계기나 대잠헬기 등에서 해상으로 투하된다.
음향기뢰
(音響機雷, Accoustic Mine)
감응방식에 따른 감응기뢰의 분류 중 한 가지. 함선에서 발생하는 엔진이나 스크류의 소음, 선체와 물의 마찰에서 발생하는 소음, 기타 각종 기기의 작동소음 등 함정이 움직일 때 발생하게 되는 수중음향을 감지하여 폭발하는 기뢰를 가리킨다. 자기기뢰 등과는 달리 목조선에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함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함정의 크기 및 형태, 엔진의 출력, 부하 및 수심, 스크류의 수와 모양 등 각 함정의 특징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를 지니게 되는데, 음향기뢰는 특수한 음향센서(하이드로폰)을 이용하여 수집되는 각종 수중음향을 비교 분석하여 음향의 발신원이 함정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여 폭발 여부를 결정한다. 이 중에는 감응폭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해장비를 통해 발생시키는 모의 음향신호를 판별하는 기능을 가진 종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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