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통제
(作戰統制, Operational Control OPCON)
작전계획 또는 작전명령상에 명시된 특정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휘관에게 위임된 권한을 가리킨다. 이는 시간적, 공간적 또는 기능적으로 제한된 특정임무와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지정된 부대에 임무 또는 과업을 부여하고 부대의 전개 및 재할당을 행하며, 필요에 따라 직접 작전통제를 실시하거나 이를 예하 지휘관에게 위임하는 등의 권한을 말한다. 여기에는 행정 및 군수, 군기, 내부편성 및 부대훈련 등에 관한 책임 및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군의 경우 한국전쟁 시기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유엔군 사령관에게 속해 있다가 1977년 한미연합사의 창설 이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전되었으며, 1994년 12월 1일에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에게 환수되었지만 전시 작전통제권은 현재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된 상태로 되어 있다.
작전통제권 이양
(作戰統制權移讓, Change of Operational Con-)
부대 또는 단위부대의 작전통제에 대한 책임이 작전통제권자로부터 타 권한자로 이양되는 것을 가리킨다. 한국군의 경우 한국전쟁 시기에 이승만 대통령에 의하여 당시 유엔군 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에게 한국군 전체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이양되었으며, 1977년 한미연합사가 창설되면서 이는 한미연합사령관에게로 이양되었다. 1994년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평시 작전통제권에 한하여 한국군 합참의장에게 다시 이양되었다.
작전한계점
(作戰限界點, Culminating Points of Operations)
부대가 더 이상 작전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 및 그 시기를 가리킨다. 이는 공격부대와 방어부대 모두에 적용되는 것으로, 공격한계점과 방어한계점이 있다. 공격에 있어서의 작전한계점은 공격측의 전투력이 방어측의 전투력을 더 이상 초과하지 못하는 시간과 장소상의 한 점을 가리키며, 이 점에서 공격측은 적의 역습 및 패배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이 때 공격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매우 큰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안되며, 이 때문에 공격자는 작전한계점에 도달하기 이전에 목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방어에 있어서의 작전한계점은 더 이상 공세로 이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했을 때, 혹은 더 이상 방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때를 가리킨다. 방어측은 작전한계점에 이르기 전에 공격측이 먼저 작전한계점에 이르도록 유도하고, 유도가 완료된 그 시기에 공격측을 타격하여야 한다. 부대가 작전한계점에 이르게 되는 원인으로는 부대가 그 균형이 기울어질 만큼의 과도한 손실을 입는 경우, 전투원의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고 사기가 저하되는 경우, 수송수단의 부족으로 보급품의 이동이 늦어져 긴요물자가 결핍되는 경우 및 가용 비축물이 고갈되어 가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잔교
(棧橋, Finger Pier)
판자나 통나무, 덩굴 등을 이용하여 계곡에 높이 걸쳐 놓은 다리. 혹은 선박의 접안에 이용되는 물 위에 직접 놓은 목제 혹은 석재의 가교나 부두에서 선박에 걸쳐 놓아 화물을 싣고 내리거나 선객이 오르내릴 수 있게 해 놓은 다리를 가리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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