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폭풍
(磁氣暴風, Magnetic Storm)
태양에서 일어나는 플레어(Flare) 현상(태양의 표면폭발)의 영향으로 태양의 자장이 심한 변동을 나타내어 지구자기를 교란시키는 현상을 가리킨다. 태양의 흑점이 최대치에서 감소해 가는 기간에 많이 발생한다. 고위도 지방에서는 이로 인하여 오로라가 발생하며, 송전선과 같은 거대한 도체에 유도전류를 일으켜 피해를 일으키거나 전리층이 약화되어 단파에 의한 국제무선통신이 방해를 받는 델린저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며, 위성통신이 방해받기도 한다.
자위권
(自衛權, Right of Self-Defense)
자국의 권리나 이익에 대한 외국으로부터의 불법적인 침해에 대하여 침해를 배제하고 자국의 권리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광의의 의미로는 긴급한 경우나 불가피한 경우에 다른 나라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긴급피난을 포함한다. 국제법상 자위권의 행사가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외국으로부터의 침해가 현실적으로 급박한 것이어야만 하는데, 외국으로부터의 침해는 반드시 자국 영역의 침해에 한정되지 않으며, 공해나 그 상공에서 자국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도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 다만, 자위권에 입각해서 취해지는 조치는 외국으로부터의 침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 한정되지 않으면 안 되며, 방위를 위해서 필요한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과잉방위로서 국제법상 위법한 것이 된다. 국제연합 헌장에 의하면, 자위권은 국가가 적국의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개별적으로 행사하는 개별적 자위권 및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진 국가들 중의 어떤 한 나라가 제3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다른 나라가 이를 스스로에 대한 무력공격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키는 집단적 자위권으로 나뉘어진다.
자이로스코프
(콤파스)
공간 중에서 자유로이 회전할 수 있도록 장치된 일종의 팽이를 가리킨다. 수평고리와 수직고리를 가진 틀 안에 자유롭게 회전하는 자이로를 설치한 것으로, 선박용 안정기, 관성항법 시스템, 포의 안정판 등 여러 분야에 응용되며, 이를 이용한 방위측정장치를 자이로콤파스라 한다. 자이로콤파스는 상당한 고위도까지 사용될 수 있고 항상 진북을 가리키며, 자차가 없는 등 자기컴퍼스에 비하여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국제 항로를 운항하는 배수량 1,600톤 이상의 선박에는 자이로콤파스의 장비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자주포
(自走砲, Self-Propelled Artillery)
차량 위에 탑재하여 기동성을 높이고 다소간의 장갑능력을 갖춘 야포를 가리킨다. 제 2차 세계대전 시기에 처음 등장하였다. 차량에 탑재된 상태로 이동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견인포에 비하여 기동성이 우수하며 적의 대포병사격에 대한 회피가 가능하다. 장갑화된 차량에 포를 탑재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외형상 혹은 개념상 전차와 오인될 수 있으나, 전방돌파의 주력으로 운용되며 직사포격을 주로 행하는 전차와는 달리 자주포는 어디까지나 포병으로서 후방에서의 지원임무를 행하며, 그 포격 역시 곡사를 통한 간접 사격이 주가 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또한 자주포의 장갑능력은 전차에 비해서는 상당히 약한 편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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