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장
(置藏, Store)
장비 및 물자의 사용통제와 치장방침에 의거 평시 운영량(운용수준) 초과분, 인가초과분 및 전시긴요물자, 장비 등에 대한 사용을 엄격하게 완전 통제함으로써 전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저장하는 것을 가리킨다.
치중대
(輜重隊, Train)
전투부대에 각종 군수지원을 제공하는 제반 전투근무지원 부대의 집단을 가리킨다. 이는 지상부대에 의한 보급, 후송 및 근무를 제공하는 차량 및 그 운영요원으로 구성되는데, 치중대에는 각종 분배소, 수집소, 취사장, 정비반, 차량반 및 수용소, 급수장, 통신, 총포 및 차량정비반, 후송반, 영현반과 지원배속 부대 및 예하대(隷下隊)의 일부 치중대가 치중대 부근에서 운용되며, 이는 근접 전투근무지원의 역할을 맡는 전투 치중대와 후방지역에서 전투부대의 작전소요를 획득 및 보급하고, 전투에 당장 소요되지 않는 기타의 보급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 야전 치중대로 구분되어 있다.
침략
(侵略, Aggression)
정당한 이유 없이 타국의 주권, 영토보존, 정치적 독립에 대한 침해를 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외부로부터의 무력행사를 통한 경우에는 직접침략이라 하며, 이를 동원하지 않는 경우를 간접침략이라 한다. 1974년 12월의 국제연합 총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채택된 침략의 정의에 따르면 침략은 타국의 주권, 영토보전, 정치적 독립에 대한 무력 행사를 통한 침해, 또는 국제연합 헌장과 상충되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행동하는 무력행사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직접침략의 개념을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규정된 침략의 구체적인 예로는 무력을 사용한 타국 침입이나 공격 또는 군사적 점령 이나 영토병합, 타국 영토에 대한 폭격 또는 무기사용, 타국의 항구나 연안의 봉쇄, 타국의 군대 또는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공격, 제 3국에 대한 침략행위를 위한 자국영역 사용의 허가, 무력행사를 실행할 수 있는 무장집단의 파견 및 그러한 행위에 대한 실질적 관여 등을 들고 있다. 현재는 직접적으로 외부로부터의 무력을 동원하지 않는 형태의 침략, 즉 간접침략에 의한 문제가 커지고 있다. 간접침략의 예로는 문화적, 경제적 침투와 타국의 반체제 집단에 대한 군사원조 및 정부전복 촉진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침투기동
공격부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적 방어 진지의 간격 또는 상공을 통과하여 적이 예상하지 못하거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기동로를 따라 적과의 직접적인 교전 없이, 또는 최소한의 교전으로 적의 후방을 공격하는 기동형태를 가리킨다. 이는 적 후방지역의 교란, 증원 및 퇴로차단, 주요시설 타격, 중요지형 확보 등을 통해 적의 방어조직을 와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침투부대 자신이 주공으로 결정적인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지만, 타 기동형태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침투기동은 통상 대대급 이하 제대에서 실시하나, 대부대 작전시 연대 또는 사단급 이상의 부대가 실시할 경우도 있다. 사단급 부대가 침투기동할 상황에서는 군단 또는 사단자체의 일부 부대로 강력한 적을 고착견제하는 동안에 사단의 주력을 후방지역으로 침투기동시켜, 결정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침투기동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습 효과를 위한 기도비닉이 대단히 중요하다. 침투기동을 수행하는 동안 적에게 아군의 기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험악한 지형, 적 부대간의 간격, 불량한 시도조건 등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또한, 침투기동시 적 지역에서 기동하는 동안 노출되는 측후방 방호대책과 신장된 공격부대가 적에게 절단될 경우 등의 우발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침투기동의 성공을 위한 여건조성 방법으로는 전자전을 이용하거나 계략, 허식에 의존하기도 하며, 기동에 의한 방법으로 양공, 양동, 정찰대 및 소규모 침투부대를 운용하는 것도 있고, 화력에 의한 방법으로 타 지역에 화력을 집중하여 적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침투 기동로가 아닌 타지역에 연막을 실시하는 방법이 있으며, 노출시에는 연막차장 및 제압사격을 실시한다. 또한, 적 증원 및 퇴로의 차단을 위해 살포식 지뢰를 사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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