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전투
하천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전투를 가리킨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공격하는 측은 하천의 도하를 시도하며, 방어하는 측은 공격자측의 도하를 막는 형태로 전투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하천전투에서는 공격하는 측이 도하지점 확보 및 교두보 건설을 시도하는 지점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 및 전투력 집중이 일어나게 된다. 하천은 작전수행에 있어 장애물로 작용하기 때문에 서로의 군사작전을 저해하게 되는데, 공격하는 측의 경우에는 초기단계에서 전투력 발휘가 제한되며 태세가 혼란에 빠지기 쉽고, 기동과 지원 역시 제한되기 쉬우며 작전을 완전히 완료하기 전까지는 부대 및 장비품이 양쪽 연안으로 분리되는 사태를 피할 수 없다. 또한 도하를 위해서 특수한 장비 및 자재가 필요하다. 방어하는 측의 경우에는 종횡 각 방향에 대한 융통성이 없게 된다. 공격하는 측에서는 정밀도하를 시도할 경우 적의 대응에 의한 영향 및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통합전투력의 발휘를, 급속도하를 시도할 경우 적의 대응을 앞서는 속도를 중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가능한 한 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도하하고 기도비닉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도하할 필요가 있으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동시에 도하하여야 한다. 또한 방어하는 측에서는 하천 장애물을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가능한 한도 내의 융통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격하는 측이 절반쯤 도하한 시기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여기서의 절반이란 산술적인 절반이 아니라 도하를 진행중인 적의 병력이 양쪽 연안 및 하천 위로 따로따로 분리되어 연계성이 부족한 시기를 가리킨다.
한강교 폭파
한국전쟁 기간 중인 1950년 6월 28일 한강의 교량에 대하여 폭파를 행한 것을 가리킨다. 한강교 폭파는 전쟁 초기의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로 꼽히는데, 이는 지나치게 일찍 행해진 교량 폭파로 인하여 서울 일원에 배치되었던 한국군 5개 사단과 각 지원부대의 퇴로가 차단되고, 그 결과로 한국군 총 병력의 절반 가까이에 해당하는 44,000여 명의 병력이 분산되었을 뿐 아니라 한국군의 주력이 보유했던 모든 중장비와 차량 그리고 곡사포. 박격포. 기관총 등과 같은 무거운 무기들을 대부분 강북지역에 유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한강교가 폭파될 당시 교량을 건너고 있던 수많은 피난민들이 폭발에 휩쓸려 희생되고 말았다. 이러한 사태의 책임자를 규명하기 위해 군법회의가 열리게 되었는데, 신성모 국방부장관, 장경근 국방부차관, 채병덕 참모총장 등의 당시 군수뇌부는 모두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였고 결국 폭파의 현장책임자였던 공병감 최창식 대령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1950년 9월 21일 총살되었다. 이후 1962년 유족에 의한 재심청구로 최창식 대령의 무죄가 인정되어 그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강교 폭파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자는 현재 법적으로는 아무도 없는 상태이다.
한국 종단송유관
(韓國縱斷送油管, Trans Korea Pipeline TKP)
주한미군의 유류수송을 위해 설치된 송유관으로 경북 포항에서 경기 의정부까지를 잇는 총연장 452km의 송유관으로, 1972~1973년 사이에 지하 1.5m 지하에 매설되었다. 송유관의 재질은 강철로 되어 있으며, 관의 두께는 6.4mm~11.7mm, 직경은 20~25cm이다.휘발유나 경유와 같은 경질유를 월평균 100만 배럴 이상 수송해 왔고, 한국의 정유회사들도 오랫동안 이 송유관을 빌려 사용해 왔다. 송유관의 수명이 다해갈 때쯤인 지난 1992년 소유주인 주한미군은 소유권을 국방부에 무상으로 넘겨주었으나, 송유관로의 노후화가 심하고 유류누출 사고가 빈발하여 2002년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총연장 452km 중 350km을 폐쇄하고 대신 한국 정부가 매설한 남북송유관(SNP)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사용 중인 TKP와 SNP를 연결하는 공사를 2002년 9월까지 마무리했다. 현재 사용되는 구간은 안양 인덕원에서 평택까지의 74km 구간과 대구비행장에서 왜관까지의 28km인데, 남은 구간 역시 노후구간인데다 기름 유출사고까지 일어나 지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미 군사위원회
(韓美軍事委員會, Military Committee Meeting)
1978년 제11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 양국간의 합의에 의해 같은해 7월에 구성된 한미간의 군사협의기관을 가리킨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상위기관이며, 대한민국 방위를 위하여 상호 발전시킨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연합사령관에게 제공하는 것을 임무로 하며, 그 기능은다 한미 NCMA(National Command Military Authority: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와 연합사령관간의 의사소통 채널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국가정책과 NCMA의 일반적인 지침 범위내에서 긴급한 상황에 적시적으로 대응하는 것, 연합사령관이 작전통제할 한미군 부대들을 양국 NCMA에 건의하는 것, 그리고 NCMA의 전략계획에 대한 지원소요를 판단하여 연합사령관에게 전달 및 협조하는 것이다. 한미안보협의회의 개최시기와 맞추어 1년에 한 번씩(또는 필요시) 열리는 본회의 및 수시(일방 요청시)로 열리는 상설회의가 있다. 본회의는 공동대표인 연합사령관 외에 한국측 대표로 합참의장과 전략기획본부장이 참가하며, 미국측에서는 합참의장과 태평양사령관이 대표로 참가하며, 상설회의는 합참의장이 한국측 대표로, 주한미군 선임장교가 미 합참의장 대리 자격을 가지고 미국측 대표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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