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츠머드 조약
러일 전쟁의 결과로 이루어진 강화조약을 가리킨다. 당시의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중재로 1905년 8월 10일 미국 뉴햄프셔주(州)의 군항 포츠머드에서 강화회의가 처음 열렸으며, 1905년 9월 5일 일본의 전권외상 고무라 쥬타로小村壽太郞와 러시아의 전권대사관 S.Y 비테와의 사이에 조인되어 체결되었다. 주요 내용은 한국에서의 일본 우선권을 러시아가 인정하고 식민지화를 방해하지 않을 것과, 뤼순旅順 다롄大連의 조차권(租借權) 및 창춘長春 이남의 철도부설권(동청철도(東淸鐵道) 및 남만지선(南滿支線) 포함)할양, 전쟁배상금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사할린섬 북위 50도 아래(통칭 남사할린)를 할양할 것, 연해주(沿海州) 방면의 동해(東海), 오호츠크해(海), 베링해에 있는 러시아령(領) 연안의 일본 어업권 승인 등이다. 이 조약의 결과로 한국은 스스로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확실하게 일본의 식민지화로 가는 길을 걷게 되었다.
포획
(捕獲, Capture)
넓은 의미로는 군사작전의 결과로서 적의 부대나 장비 또는 인원을 획득(생포)하는 것을 가리킨다. 해상작전에 한정한 좁은 의미로는 전시에 교전국의 군함이 해상에서 타국(적국 또는 중립국)의 선박을 위시한 상선에 정선, 임검, 수색을 행하고 나포하는 것을 가리킨다. 본래는 포획을 위하여 정선임검수색나포, 포획심판소의 검정 등의 절차로 처분을 확정하는 모든 절차를 총칭하여 선박 포획이라 칭하나, 나포만을 가리켜 일컫기도 한다. 전시일 경우 적국의 선박은 모두가 포획대상이 되며, 중립국 선박의 경우에는 전시금제품의 수송, 봉쇄침파 및 기타 적극적인 적대행위를 행한 경우 등에 포획될 수 있다. 또한 선박의 소유자가 포획의 모면을 위하여 선적을 적국에서 중립국으로 옮겼을 경우, 항행 중이나 봉쇄중인 항구 안에 있는 동안에 선적을 옮긴 선박은 중립국 선박이라도 포획대상이 된다.
폭뢰
(爆雷, Depth Charge)
잠수상태의 잠수함을 공격하기 위한 대잠병기로, 대잠 전용무기로는 가장 오래된 무기이며 제 1차 세계대전 때 처음 사용되었다. 자체적인 수중 추진능력은 없으며, 자체 중량으로 가라앉다가 일정한 심도에 이르면 폭발하는 방식으로 주변의 잠수함에 피해를 입힌다. 수상함정의 함미에 장비된 투하장치나 투사기, 혹은 항공기에서 투하된다. 또한 제 2차 세계대전 때 함미 폭뢰투하가 잠수함에게 반격기회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로켓식, 박격포식 폭뢰투사기가 개발되어 폭뢰의 전투(前投:함의 앞쪽에서 폭뢰를 투사하는 것)가 가능하게 되었다. 일반적인 드럼통형 폭뢰는 그 수중침강속도가 느려 잠수함의 잠항심도가 높아지고 속력이 빨라지면서 명중률이 급격히 감소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선형의 속침폭뢰가 개발되었고, 미국의 헤지호그 폭뢰처럼 폭뢰를 투망식으로 연결하여 하나라도 명중하면 연결된 폭뢰 모두가 유도폭발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며, 낮아진 명중률을 파괴력으로 보완하는 서브록 등의 핵폭뢰가 개발되기도 하였다.
표준화
(標準化, Standardization)
사전적 의미는 생산활동 및 관리에 대하여 능률성 향상 및 자원의 절약을 얻기 위해 활동이나 자재의 규격 등에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군사 분야에 있어서는 군수품의 조달과 관리 및 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표준을 설정하여 이를 활용하는 조직적 행위와, 기술적 요구사항을 결정하는 규격의 제정 및 표준품목 등의 지정에 관한 제반 활동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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