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상호방위조약
(韓美相互防衛條約, Mutual Defense Tre-)
한국전쟁의 휴전 이후 한국과 미국간의 상호방위를 위하여 체결된 조약을 가리킨다. 한국의 변영태(卞榮泰) 외무장관과 미국 J.F. 덜레스 국무장관이 서명하고 한미 양국의 대통령이 이를 비준하는 절차를 거쳐 1953년 10월 1일 체결되고 1954년 11월 조약 제34호로 발효되었다. 전문 6조로 되어 있으며 각 조항의 주요 내용은,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할 것(1조), 한미 양국 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하고 무력공격을 저지할 적절한 수단을 지속, 강화시키며 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2조), 서로의 영토와 그를 위협하는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에 공통으로 대처할 것(3조), 상호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는 것.(4조), 조약의 비준과 발효에 대한 설명(5조),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으며, 그 이전까지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함을 명시한 것(6조)이다. 이 조약에 근거하여 주한미군과 한미 연합사령부가 설치되었으며,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국제연합의 토의 및 결정을 거치지 않고 즉각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
한미 안보협의회의
(韓美安保協議會議, Korea-U.S. Security)
한반도 안보에 관한 제반 문제의 협의를 위하여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 사이에서 열리는 연례회의. 1968년 4월의 하와이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의 국방각료간의 연례회의를 여는 것을 합의한 이후 매년마다 한국과 미국에서 번갈아가며 개최되고 있다. 제 1차 회의는 1968년 5월에 있었으며, 이 때의 명칭은 한미 국방장관회담이었으나, 1971년 한국에서 개최된 제 4차 회의 때부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로 그 명칭을 개칭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기본적으로 한미 양국간의 군사정책을 협의 및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군사위원회(MC)에 전략지침 및 지시를 하달한다. 군사위원회에 1977, 1978년에 하달된 전략지시 1호에 의해 1978년 11월 한미연합사가 탄생했다. 또한 군사위원회와 별도로 정책검토위 등 5개의 다른 위원회를 두고 있다. 군사위원회의 의장은 한미 합참의장이 맡는다.
할당
(割當, Allocation)
자원별 동원계획 총량을 자원분포, 동원능력 등을 감안하여 시, 도, 특별지방행정기관 등 동원집행 기관별로 나누어 동원할 책임량을 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동원할당을 받은 시, 도지사는 시, 군, 구별로 재할당을 할 수 있다.
함교
(艦橋, Bridge)
함정의 중추부로서 항해 및 전투의 지휘대가 되는 함상 구조체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함정의 상부전방 부분에 설치되어 있으며, 함정 조종소, 시각 통신소, 지휘통신망 등이 설치되어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시기의 전함과 같은 대형 함정의 경우에는 보조 함교를 설치하여 두는 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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