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차단
(後方遮斷, Rear Interdiction)
적의 후방을 차단하는 것을 가리킨다. 후방은 적의 퇴로를 말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병참선과 일치하지만 철수를 행할 경우 그 퇴로를 병참선과는 별개의 방행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 적 후방의 차단을 성공하게 되면 적은 퇴로 차단 및 보급지원 두절로 인하여 자멸하거나 고립 섬멸당하기 쉽게 된다. 적의 퇴로를 차단하는 방법으로는 포위, 우회, 공중기동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일부 부대로 직접 퇴로를 차단하는 방법, 유격대를 이용하는 방법 및 항공기에 의한 공격 등이 있다.
휴전
(休戰, Armistice)
전쟁 중 교전당사국간의 합의로 군사행동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것을 가리킨다. 군사행동 중지의 범위 등에 대한 차이에 따라 정전, 부분적 휴전 및 일반휴전으로 구분된다. 정전은 국지적 휴전의 최소 형태로, 현지 군 지휘관 선의 합의에 의한 단기간의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적대행위 중지를 말한다. 부분적 휴전은 군의 일부, 또는 일정한 지역에 한하여 전투행위가 일시적으로 중지되는 것을 말하며 현지 군사령관간의 합의로 체결되는데, 정치적 효과를 지닌다는 점에서 정전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일반휴전은 모든 지역에서 전투를 전면적으로 중지하는 것을 말하며, 교전국의 정부나 군 총사령관간의 합의에 의해서 체결된다. 이는 사실상 전쟁의 종료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강화조약이나 평화조약 등의 전 단계가 된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휴전은 일시적인 전투 중지를 나타낼 뿐 전쟁의 완전한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휴전의 경우 교전당사자는 상대편에 통고한 이후라면 언제든지 전투를 재개할 수 있다.
휴전회담
한국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개최되었던 회담을 가리킨다. 1951년 봄의 중공군 춘계대공세가 실패로 끝난 이후 소련이 유엔주재 소련대표 말리크를 통하여 휴전을 제의하였고, 이 제의에 대응하여 유엔군 사령관 리지웨이가 휴전회담의 개최를 요구하였다. 이 요구에 따라 양측은 7월 초 개성에서 예비회담을 열었으며 동월 10일부터 본회의를 개최하였다. 9월 6일부터 회담장소를 판문점으로 옮겼으며, 11월 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후 각종 문제와 반공포로 석방사건 등으로 지지부진하던 회담은 1953년 7월 27일의 제 159차 본회의에서 유엔군 수석대표와 공산군측 대표가 휴전협정서에 합의, 서명함으로써 완료되었고, 한국전쟁은 휴전의 형태로 끝나게 되었다.
흑색선전
(黑色宣傳, Black Propaganda)
근거 없는 사실을 조작하여, 상대방에게 중상모략을 가하거나 상대 진영의 내부를 교란시키기 위하여 하는 선전을 가리킨다. 적의 방송국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허위출처를 날조하여 실시함으로써 상대방의 후방을 교란하거나 혼란을 야기시키는 데 사용하며, 사실을 조작하기는 하나 교란을 위한 거짓 출처를 명기한다는 점에서 출처를 불분명하게 하는 유언비어와는 다르다. 북한이 실시하던 구국의 소리 방송(구 통혁당의 목소리 방송)을 그 한 가지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교란을 목적으로 한 화폐위조를 비롯하여 신문위조, 비밀 출판물, 포고문 위조 등도 흑색선전의 범주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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