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확산금지조약
(核擴散禁止條約, Non-Proliferation Treaty NPT)
핵무기의 확산을 막는 것과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을 위해 맺어진 국제조약. 1967년에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1969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이 조약의 지지결의를 채택하였고, 1970년 3월 5일에 이르러 25년 기한의 조약으로 발효되었으나 1995년 이루어진 가입 당사국들간의 조약 연장회의에 의해 발효기간 무기한 연장이 결정되어 현재는 항구적 조약으로 되어 있다. 이 조약의 주된 목적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보유하지 않은 국가에 대하여 핵무기를 양여하는 것과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새로이 핵무기를 개발하여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한국은 1975년에 가입하였으며, 북한은 1985년 소련의 설득으로 가입하였으나 이후 탈퇴하였다. 현재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쿠바, 북한 등을 제외한 180여개 국가가 가입해 있는 상태이다. 핵확산금지조약은 분명 핵의 확산 자체에는 기여하고 있으나, 핵을 보유한 국가와 보유하지 않은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서로 다르게 규정하였기 때문에 차별성 시비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5년마다 평가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2000년의 6차 평가회의에서 5개 핵보유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들이 최종문서에 핵무기 전면 철폐를 위한 분명한 약속을 명기하였으나 구체적인 핵무기 철폐 일정은 아직 명시하지 않은 상태이다.
행군
(行軍, March)
작전상의 목적과 요구에 따라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부대이동을 가리킨다. 좁은 의미로는 도보를 통한 이동만을 가리키나, 넓게는 차량 등을 이용한 수송도 포함한다. 효과적인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서는 미리 계획된 위치에 부대가 있어야 하므로 충분한 계획과 준비를 갖춘 적확하고 효율적인 행군은 군사작전 수행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행정협정
(行政協定, Executive Agreement)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하여 국회의 승인 없이 행정부가 고유 권한으로 체결하는 국가간의 협정을 가리킨다. 넓은 의미로는 조약의 일종에 속한다. 행정협정의 체결에 있어서는 국회의 비준이 필요 없으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서명하는 것과 동시에 협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군사협정 역시 행정협정의 일종이다. 다만, 한미행정협정(SOFA)의 경우, 미국의 입장에서는 행정협정에 속하나 한국에서는 헌법 규정상 체결에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한국측 입장에서는 행정협정에 속하지 않는다
향방동원
(鄕防動員, Movilization for Homeland Defense)
향토방위 작전동원의 준말로, 전시 또는 평시에 적 또는 반 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무기를 소지한 자의 침투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서 적 또는 무장공비를 소탕하고 중요시설 및 병참선 등을 경비하기 위하여 예비군을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향토방위작전은 향토예비군이 그 수행의 근간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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