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의 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고압가스를 용기와 배관으로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말한다.

고압가스 판매허가의 대상범위는 내용적(內容積) 1ℓ 이하의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 외의 고압가스의 판매(고압가스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 포함)로 한다. 다만,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 고압가스 제조신고를 한 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등록·신고 또는 허가의 내용에 따라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은 제외한다.

고압가스 판매소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에 해당한다.




고압가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는 다음과 같다. 다만, 동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고압가스는 제외한다.

①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함)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아세틸렌가스 제외)

② 섭씨 1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아세틸렌가스

③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압력이 0.2메가파스칼이 되는 경우의 온도가 섭씨 35도 이하인 액화가스

④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액화가스 중 액화시안화수소·액화브롬화메탄 및 액화산화에틸렌가스

관련용어고압가스 저장소, 고압가스 충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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