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택지개발사업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여 주택이 없는 저소득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가능지를 대량으로 취득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개발·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택지개발지구는 주택종합계획 중 주택·택지의 수요·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택지수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 제안하는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은 10만㎡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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