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警戒, Security)
부대의 전투력을 보존하고 적의 정보활동을 거부하여 부대의 안전 및 행동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적의 공격, 기습, 관측 및 기타 위협으로부터 아군 부대를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제반 활동 및 수단을 가리키며, 이 중 적에 의한 기습을 방지하는 것이 최대로 강조된다. 적 접근의 조기 발견 및 경고, 적 전진 지연 및 적 기만, 가능한 한도 내에서의 적 격파, 철수작전시 우군 철수부대의 엄호, 적 지상관측의 방해, 적의 공중공격 및 ABC병기 경고, 책임 지역내의 감시 등이 주요한 경계임무이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는 기본적으로 전장감시, 조기경보, 경계부대의 운용, 정찰 및 역정찰, 장애물 운용 등이 있고, 적 정보활동의 제한 및 효과 감소를 위한 수단으로 은폐와 엄폐, 소산, 전자전, 기만작전, 작전보안 등이 있다
경순양함
(輕巡洋艦, Light Cruiser CL)
순양함의 분류 가운데 한 가지. 1931년의 런던 군축조약에서 처음 그 정의가 정해졌으며, 주포의 구경을 기준으로 하여 그 구경이 15.2cm 이하인 것을 경순양함으로 분류하게 되었다. 중순양함이 전함의 축소판이라면 경순양함은 구축함의 확장판이라 불릴 수 있는 함으로, 주로 10문 정도의 함포를 탑재하고 이를 사용하여 전투를 수행했다. 기준배수량은 일반적으로 4000톤에서 9000톤 정도였다. 현대의 순양함은 함포보다는 미사일 등을 주요 탑재무기로 하기 때문에 구경에 따른 분류는 거의 의미가 없어졌고 굳이 구분한다면 배수량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겠으나, 현대함선에 대한 분류에서 경순양함과 중순양함의 분류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수역
(經濟水域, Economic Zone)
배타적 경제수역의 준말로, 영해 밖으로 해안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안에 설정된 수역을 가리킨다. 1982년의 국제연합 해양법조약으로 제도화되었으며, 연안국의 영해 바깥 해양자원에 대한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해양법조약에 따르면 연안국은 경제수역에서 해저의 상부수역, 해저 및 그 아래의 생물과 비생물을 포괄하는 천연자원을 탐사, 개발, 보존, 관리하기 위한 주권적 권리 및 해수, 해류, 바람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 수역의 경제적 탐사와 개발을 위한 다른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와 인공섬, 설비 및 구축물의 설치와 이용, 해양의 과학적 조사,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대하여 해양법조약에서 정한 관할권 및 해양법조약에서 정한 기타의 권리를 갖는 동시에 생물자원의 보존과 최적 이용에 대한 의무를 진다. 또한 연안국이 아닌 모든 나라는 경제수역에서 항행의 자유, 상공 비행의 자유, 해저전선과 파이프라인 부설의 자유 및 그 운용에 따르는 그 밖의 국제적으로 적법한 해양 사용의 자유를 가지나 그 자유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있어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고 연안국의 법령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경제수역의 제도와 양립하는 한도 내에서 공해제도에 관한 국제법의 다른 규칙도 이 수역에 적용된다.
경포
(輕砲, Light Artillery)
포의 구경에 따른 분류의 한 가지로 중포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육군에서는 구경 105mm, 해군에서는 구경 120mm이하의 포를 가리킨다. 곡사포와 평사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한국 육군에서 운용하는 것으로는 105mm 유탄포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으며, 약 3,000문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 공용화기로 사용되는 60mm, 81mm 등등의 소구경 박격포 역시 경포의 분류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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