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기비행
(計器飛行, Instrument Flight)
시계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항공기의 계기에 의존하여 행하는 비행으로, 통상 야간이나 악천후일 경우와 같이 육안으로는 비행하기 힘든 경우에 주로 행해진다. 계기비행이 가능해진 것은 전파를 이용한 항법이 개발되면서 항공기의 위치 파악이나 항로 유도 등을 전파를 통해 행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으로, 계기비행이 발전하면서 기상현상으로 인한 비행의 제한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현재 규정상 시정, 운고 등의 기상조건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계기비행기상조건으로 분류하여 반드시 계기비행을 행하도록 되어 있다. 조종사가 계기비행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계비행을 익힐 필요가 있으며, 별도의 계기비행 지식을 교육받고 계기비행 훈련을 행한 뒤 계기비행증명을 받을 필요가 있다.
계기착륙장치
(計器着裝置, Instrument Landing System ILS)
계기착륙을 위한 착륙용 표준시설을 가리키며, 1947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의해 표준시설로 채택되었다. 계기착륙시설은 착륙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전파로 항공기의 강하경로정보(수평 및 수직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지점에서 착륙지점까지의 거리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용되며, 이를 통하여 극히 낮은 운고와 저시정 상태에서도 항공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계기착륙시설은 활주로 중심선의 지시정보를 제공하여 수평정보를 알려주는 방위각 장비(Localizer)와 착륙 활공각(통상 3도) 정보를 제공하여 수직정보를 알려주는 활공각 장비(Glide Path) 및 위치 정보를 제공하여 착륙지점까지의 거리를 알려주는 마커 비콘(Marker Beacon)으로 구성되며, 완벽한 계기착륙을 위해 계기착륙시설과 병행하여 VOR, DME, NDB 등의 무선시설 장비를 병행설치하여 운용한다. 계기착륙시설 시스템은 그 편리성이 탁월하나 시설의 특성상 지형적, 지리적 조건에 따라 설치의 제약이 심하다는 문제가 있다.
계략
(計, Ruse)
기만을 달성하기 위한 꾀를 가리킨다. 통상적으로 계략은 사단급 예하 모든 제대에서 사용되며, 적을 기만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작전으로 일반적으로 단일 행동이다. 사전에 계획할 수도 있으나 준비 없이 즉응적으로 실시될 수도 있다. 공격측 방어측 모두 적에게 허위 첩보를 주도록 노력하거나, 적의 의도와 사기, 전투준비 및 그 태세 등을 아군에게 노출시키게 하기 위해서 실시되기도 한다. 간단한 계략의 예로는 적절한 전자기만을 통한 유리한 적 반응의 유치라든가 소수의 전차로 전 지역을 운행하여 대규모 이동 흉내를 내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계엄령
(戒嚴, Martial Law)
국가 원수가 계엄 실시를 선포하는 명령을 가리킨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방상의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공공질서의 안녕을 위해서 군사력의 사용이 필요할 경우 계엄법에 의거하여 대통령이 선포하는 명령으로서 계엄령이 선포되면 행정권과 사법권 등이 군의 권력하로 이관되며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의 두 종류가 있으며,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통 및 통신의 두절로 인하여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지방을 관할하는 군사책임자가 임시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선포시에는 계엄의 종류, 이유, 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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