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작전
(空地作戰, Airland Operations)
공지전투를 확장 발전시킨 개념이며, 전쟁 전의 전쟁준비단계에서부터 전쟁시행단계 및 전쟁후속단계까지를 망라하여 화력과 기동을 이용하여 불확실한 전장환경에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다. 공지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선결조건으로 전장을 감시할 수 있는 신속 정확한 정보의 수집과 적 종심을 포착할 수 있는 장거리 및 정면 사격체제,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 감독할 수 있는 C4I체제 및 적절한 군수지원이 필요하다. 공지전투의 개념이 공지작전으로 발달한 것은 90년대 초반의 다국적군-이라크 전쟁이었다.
공지전투
(空地戰鬪, Airland Battle)
소련의 제파식 돌진전법에 대항하기 위한 전술로 80년대에 개발된 개념으로, 공중과 지상의 가용전투력을 최대한 통합한 상태에서 제공권을 장악하고 적 종심 깊숙히까지 전장을 확대하여 적의 선두부대와 후속제대를 동시에 타격하는 방법으로 적의 후속제대가 전장에 도달하기 전에 최대한 그 전력을 약화시키고 조기에 주도권을 장악하여 적을 분쇄하는 전술을 가리킨다. 적 후방의 종심목표를 육군만의 부대에서는 장사정포가 담당하나, 공군의 항공기는 장사정포의 사거리보다 적 종심으로 훨씬 더 멀리 침투해 들어가 공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공지전투의 핵심인 선두부대와 후방제대에 대한 동시공격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군전력과 지상전력의 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적의 선발부대로부터 종심 깊숙이까지 고루 공격하기 때문에 화력의 불필요한 중복을 막을 수 있는 작전개념으로, 적의 돌진전술을 막는다는 목적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수비형 전술이나 그 운용에 있어서는 공세적 기동전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수비형 전격전으로 볼 수 있다.
공해
(公海, High Seas, Open Sea)
어느 나라의 주권에도 속하지 않고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다를 가리키며, 구체적으로는 특정한 국가의 내수나 영해 및 군도수역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 포함되지 않는 해양의 모든 부분을 가리킨다. 최초로 성문화된 공해조약은 1958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 1 차 국제연합해양법회의에서 채택한 공해에 관한 협약으로, 공해에는 기본적으로 공해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나, 어업이나 항행, 해저전선의 부설 등 특정문제에 대해서는 각각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다. 공해자유의 원칙과 같은 개념은 국제법의 아버지라 불리는 네덜란드의 그로티우스가 주장한 해양자유론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현재 공해는 국제법상 어떠한 국가도 영유하거나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공해자유권
(公海自由權, Freedom of The High Sea)
공해가 어느 국가의 영역에도 속하는 것은 아니나, 주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인류 전체의 공공물이므로 어느 나라의 선박이라도 자유로이 항해하고 어획을 행할 수 있다는 뜻의 원칙이다. 공해 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원칙을 처음 주장한 사람은 국제법의 아버지라 불리는 네덜란드의 그로티우스로, 이후 국제 교통의 필요와 같은 이유로 이 원칙이 각국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여 19세기에 이르러서는 국제 관습상의 원칙으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 Recent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