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상사태
(國家非常事態, State of National Emergency)
사변이나 폭동과 같은 내우 혹은 외환, 천재지변 등의 발생이나 중대한 국가재정 및 경제상의 위기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개개의 경찰력으로 유지할 수 없고 상황의 해결을 위해 허락된 시간이 촉박하여 통상적인 국회입법 절차를 위한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19세기에는 국가비상사태를 전쟁, 내란, 폭동 등으로 유형화하였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나 파괴행위를 비상사태의 내용으로 규정하여 치안 및 행정조치에 대한 부분만을 가리키고 있으나, 제 1차 세계대전 이후로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관련된 부분으로 비상사태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國家安全保障會議, National Security council)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것을 역할로 하는 대통령 자문 기관의 하나로, 국무회의의 전심기관(前審機關)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대외정책, 군사정책 및 국내정책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에 앞서 될 수 있는 한 이 회의의 자문을 거쳐야 하나, 대통령이 자문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국무회의의 심의에 붙인 경우에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면에서는 그 존재의의가 거의 없다. 60년대 초반에 설치되었으며 이전에는 거의 유명무실하였으나 1999년 이후 매년 연초에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한해 동안의 통일, 외교, 안보 분야의 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통하여 새해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등, 현재는 그 위상이 매우 강화되었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와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를 두고 있다. 회의 진행에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장,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 합참의장 및 기타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국가영역
(國家域, National Territory Domain)
한 국가가 국제법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배타적으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적인 영역을 가리키며, 영토, 영해, 영공으로 구성된다. 국제법상 그 법적 성질에 있어서는 객체설, 구성요소설, 권한설, 결합설 등의 여러 설이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국가의 영역 자체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하여 국가가 영역을 자유로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항을 인정하며, 영역내의 인민에 대한 지배권도 인정하여 자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도 영역내에 존재하는 이상 지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만 국제법상 일정한 특권과 면제가 인정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권이 제한된다
국민방위군 사건
한국전쟁 중 편성되었던 국민방위군들이 1.4 후퇴로 인해 남쪽으로 이동, 수용, 교육, 훈련받는 과정에서 사령부 및 예하 교육대의 부실운영과 사령부 간부들의 예산횡령 및 군수품 부정처분 등으로 보급 부족 등의 사태가 일어나 국민방위군 소속 장병들 중에서 다수의 사망자와 병자를 냈던 사건. 1951년 1월 중순부터 사건이 폭로되기 시작하여 3월 말부터 국민방위군이 해체되기 시작하였고 국회에서는 3월 말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 조사에 들어갔다. 이 사건의 여파로 4월 30일 국민방위군 폐지법이 통과되어 5월 12일 국민방위군은 해체되었고 이시영 부통령과 신성모 국방부장관이 사임하였으며, 7월 19일의 군법회의에서 사건의 핵심간부인 방위군사령관 김윤근 준장, 부사령관 윤익헌 대령, 보급과장 박기환 중령, 재무실장 강석한 중령, 조달과장 박창원 소령의 5명에게 사형이 언도되어 8월 12일 공개 총살되었다. 부정하게 착복된 자금 및 물자의 일부가 각계 요로에 무마비조로 지급되고 정치자금으로 제공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으나, 정치자금에 대한 부분은 국회 조사시에서도 유야무야되어 결국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였다. 한편 착복된 자금과 물자의 규모 및 사망자의 집계에서도 국회조사와 헌병대 조사의 결과가 상이하여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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