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경비대
대한민국 국군의 모체가 되었던 군사조직으로, 미군정하인 1946년 조직되어 남한 정부가 수립된 직후인 1948년 9월까지 주로 국내 치안을 담당했다. 해방 후 남한 지역에는 미군이 주둔하여 군정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국내에는 각종 사설군사단체들이 조직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군정은 통일적인 군사기구를 조직하기 시작하여 1946년 1월 14일 국방경비대를 창설하였다. 통위부 산하기구로 1개 중대를 창설한 것을 시초로 8개 도청소재지에 각각 1개 중대를 편성하였으며, 1946년 5월에는 국방경비사관학교를 창설하여 간부 육성체계를 확립하였다. 6월에 조선경비대로 개칭되었으며, 해안 및 도서지역의 순찰 및 경비를 목적으로 조선해안경비대가 창설되었다. 정부수립 직후인 1948년 8월 16일 국방부장관 훈령 제1조에 의하여 다시 대한민국 국방군으로 호칭을 바꾸었고, 8월 24일 한미 양국 정부간의 협정으로 조선경비대에 대한 통수권이 이양되면서 9월 1일 조선경비대와 조선해안경비대가 국군에 편입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경비대는 육군으로 개편되었고, 1월 30일 국군조직법이 국회에서 인준되어 조선경비대는 육군본부로, 조선해안경비대는 해군본부가 설치되면서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군에 편입되었다. 한편 48년 5월 통위부 직할의 항공부대로 창설된 공군은 육군본부 항공군으로 있다가 49년 10월 육군에서 독립하였다.
국제 민간항공기구
(國際民間航空機構,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국제연합(UN) 산하 전문기구의 하나. 약칭 ICAO. 1944년 10월 시카고에서 미국의 요청으로 항공운송통제에 대한 의견을 일치시키고 동시에 항공운송을 발전시키기 위해 50여개국이 모여 국제민간항공조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비준한 26개국에 의하여 1947년 4월 4일 설치되었고 같은 해 국제연합 산하의 전문기구가 되었다. 이 기구의 기본적인 목적은 민간항공의 안전, 규칙, 능률을 도와주어 민간항공의 질서와 안전 운행을 확보하며 국제항공노선의 운항에 있어서 모든 국가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항공기의 설계나 운항 기술, 항공로, 공항이나 항공 보안 시설(항공 무선 관계 기기 포함)발달을 장려하며 국제항공운항과 안전기준을 설치하고 항공운항에 관한 정보를 수집, 검토, 공개하며 국제민간항공에 관한 회권국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재판소 역할을 한다. 한국은 1952년에 가입하였다. 본부는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으며 사무국 산하에 지역별로 7개의 사무소가 있는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사무소는 타이 방콕에 있다.
국제연합
제 2차 세계대전 직후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와 국제우호관계의 증진 및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도적 문제에 대한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창설된 국제기구로 국제연맹을 계승하였다. 1943년 10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 영, 소 3국의 외상회의에서 제 2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적 평화유지기구 설립문제가 정식으로 거론되으며, 그 결과 이 3개국에 중국을 더한 4개국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세계적 국제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모스크바공동성명을 발표하였고, 이후 1944년 국제연합헌장의 원안이 된 미국의 던버튼-오크스제안 및 1945년 2월 얄타회담에서의 미결사항 합의를 거쳐 동년 6월 샌프란시스코 전체연합국 회의에서 국제연합헌장이 조인되어 10월 24일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현재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의 3개 이사회와 국제사법재판소, 사무국 및 100여개의 보조기구과 16개 전문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은 48년 국제연합에 의해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받은 뒤 계속 국제연합 가입을 시도하였으나 상임이사국인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실행되지 못하다가, 냉전시대가 종료된 이후인 1991년 북한과 함께 동시가입하였다. 국제연합에서는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중국, 소련, 프랑스의 5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동등한 주권을 가지며, 복잡한 국제환경으로 인하여 그 기능 수행면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나 나름의 타개책을 시도하면서 인류복지에 일정 부분 공헌해 오고 있다.
국지전쟁
(局地戰爭, Local War)
전면전쟁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제한전쟁의 한 형태이다. 전면전쟁을 회피하면서 제한된 지역에서 특정한 조건 아래 국가정책 및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지는 전쟁 형태로, 전투가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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