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민 군사지원
(對民軍事支援, Military Aid to Civil Authorities)
해당 지역 민간당국의 요청에 응하거나 비정규전에 대비할 목적 등으로 인하여 군 인원을 사용해 주민의 질서 유지와 복지 보존을 돕기 위해 취해지는 모든 군사활동을 가리키며, 일반적으로는 비전투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은 통상적으로 재난이나 폭동, 적의 비정규전 수행 및 기능발휘를 위협하는 상태 등과 같은 위기상태 아래에서 혹은 그러한 위기상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게 된다.
대비정규전
(對非正規戰, Counter Unconventional Warfare)
적의 비정규전에 대한 사전 예방, 저지 및 적 게릴라의 격멸과 소탕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모든 활동을 가리키며, 군사활동과 비군사활동을 포괄하는 군, 관, 민의 통합된 범국가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대비정규전은 크게 내부개발과 내부방어로 나뉘는데 내부개발은 정부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안정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여 환경과 제도를 개선하여 사회 불안을 완화 해소시키는 등의 수단을 사용한다. 내부방어는 내부 개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법질서 수호 및 유지활동으로, 치안형식의 작전을 이르는 경찰형 작전과 적의 유격활동을 격멸하는 전쟁형식의 작전활동을 보이는 군사형 작전 및 이를 지원하는 정보활동, 심리전, 대민 군사지원활동 등을 포함한 지원작전이 있다. 내부방어의 경우, 대비정규전에서 경찰형 작전과 군사형 작전은 엄격하게 구분지어 나누기는 어렵다.
대양해군
(大洋海軍, Ocean Going Navy/Blue Water Navy)
연안방어에 그치지 않고 대양에서 상당 기간의 독립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해군을 가리킨다. 최소 대형 구축함과 같은 중형함급 이상의 함선으로 구성되며, 항모와 잠수함, 순양함, 구축함 및 지원함과 상륙함 등으로 편성되어 해상만이 아니라 해상, 해저, 항공 모두를 통해 작전이 가능한 입체전력을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양해군은 해양통제, 해상교통로 보호 및 대양과 적 연안에 대한 전력투사능력을 갖추고 이를 활용하여 대양을 무대로 활동하며 국가이익을 수호하고 국가정책을 뒷받침한다.
대외군사판매
(對外軍事販賣, Foreign Military Sale FMS)
미 정부를 대상으로 한 군사장비 직구매방법의 한 형태로, 미국정부가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 : AECA)등 관련법규에 의거 미국의 우방국, 동맹국 또는 국제 기구에 정부간의 계약에 의하여 대외지급수단 및 차관금액으로 군사상 필요한 물자를 유상판매하는 군사장비 판매 형태를 가리킨다. 지정구매(Defined Order Case:DO), 총괄구매(Blanket Order Case:BO) 및 군수보급지원약정(Cooperative Logistics Supply Support Arrangements:CLSSA)으로 구분된다. 지정구매란 FMS구매물자를 구매할 경우에 대상품목, 수량, 예상가격 및 인도 예정일 등의 제반조건을 청약 및 수락서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매하는 계약방법을 가리키며 총괄구매란 FMS물자를 구매할 경우에 구매대상품목에 대하여 총금액 및 구매기간만을 명시하여 계약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수시로 청구하여 구매하는 계약방법을 가리킨다. 군수보급지원약정이란 미 국방성 군수지원체제를 통하여 외국에 군수지원을 제공해 주는 국제협동 군수지원체제로서 미국과 해당 우방국 간의 군별 쌍무약정에 의해 평시 지속적인 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외판매의 형태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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