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
(映像情報, Imagery Intelligence)
지상 또는 공중에서 영상획득 감지기(센서)를 사용하여 획득된 첩보를 분석하여 생산된 정보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필름화된 것(hard-copy)과 모니터에 시현되어 나타난 것(soft-copy)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영상정보는 적 시설, 장비의 위치와 지형의 특징, 적의 활동사항 등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센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집활동이 기상에 영향을 받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 장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영상정보 센서의 종류로는 항공사진을 직접 촬영하는 광학 센서(Optics), 반도체 소자인 CCD를 이용하여 디지털 방식으로 영상을 획득하는 전자광학 센서(EO), 물체 고유의 복사에너지 차이를 감지하여 영상화하는 적외선 센서(IR), 레이더를 이용하여 전천후 광범위 정찰이 가능한 합성 개구 레이더(SAR)를 들 수 있다.
영해
(海, Territorial Waters)
국가의 영토와 내수에 접속하는 해역으로 이루어지는 일정한 국가의 영역을 가리킨다. 현재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를 영해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은 1978년 영해법의 시행에 따라 12해리 영해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대한해협만 예외로 3해리를 적용하고 있다.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은 원칙적으로 통상기선이지만, 해안선의 굴곡이 심한 경우나 인근 해안에 암초나 도서가 산재해 있는 경우 등에는 직선기선을 적용한다. 양국의 영해 영역이 중복되는 경우의 경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국간의 합의에 의거한다. 합의가 없는 경우 양국의 기선간의 모든 최단거리지점으로부터 중간선을 국경으로 하나, 역사적 권리나 특별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영해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은 영해와 그 상공, 해저 및 하층토에 미치며, 그 국가권능의 내용으로는 어업권, 연안무역권, 경찰권, 추적권을 들 수 있다. 단, 해양법협약에 의하여 모든 국가의 선박은 영해를 무해통항할 권리를 가진다.
예방전쟁
(豫防戰爭, Preventive War)
인접국이나 가상적국과의 사이에서 전쟁의 발발이 당장 급박한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계속적으로 긴장이 고조됨으로 인하여 조만간에 전쟁의 개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상대국이 전력증강 등의 수단을 통해 유리한 전략태세 아래에서 전쟁을 개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먼저 시작하는 전쟁을 가리킨다. 그러나, 예방전쟁의 실행 및 선언 여부의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인 자국에 대한 상대국의 위협 정도라는 요소는 그 판단 및 측정의 기준이 매우 주관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공격을 가한 측에서 예방전쟁을 선언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일반적인 전쟁선포나 선제공격 또는 기습공격과 구별하는 것은 대단히 모호하다. 예방전쟁으로 선언된 전쟁의 대표적인 예로는 2004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이라크 전쟁을 들 수 있다.
예속
(屬, Assignment)
한 편성체에 비교적 영구적인 부대 또는 인원을 배치하는 것을 가리킨다. 당 편성체는 배치된 부대나 인원의 기본적 기능 또는 대부분의 기능을 통제한다. 즉, 부대장은 휘하 예속부대 및 인원에 대한 지휘권 및 부대 내 인사 관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전투지원 및 보급 등의 임무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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