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자위권
(集團的自衛權,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자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 국가가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에 그것이 동시에 자국에 대한 위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항하여 공동으로 방위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유엔헌장 제51조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로서 국제연합헌장은 기본적으로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금지하고 있으나, 그 예외로 헌장의 51조에서 무력공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헌장의 원안에는 없다가 1945년의 샌프란시스코회의에서 추가되었는데, 이후 이를 근거로 하여 수많은 상호원조조약 및 군사동맹조약 등이 각국 사이에 체결되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 바르샤바조약기구도 이를 근거로 조직되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미일안전보장조약 역시 이를 근거로 하고 있다. 본래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반드시 미리 조약이나 협정에 의해 약속되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조약상의 근거가 없어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인정된다. 그러나 규정으로 명문화된 집단적 자위권은 군사동맹의 형성을 뒷받침하는 법리적인 기초로 이용되어 왔으며, 이는 본래 국제연합에서 구상했던 집단그러나 국제연합헌장 제51조 규정의 성립경과나 그 뒤의 실행에서 알 수 있듯이 집단적 자위권은 오히려 군사동맹그룹을 형성하는 법리적(法理的) 기초로서의 기능을 해왔다. 결과적으로 명문화된 집단적 자위권 규정이 가지게 된 이러한 기능은 본래 국제연합헌장이 구상한 집단안전보장을 통한 평화유지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징발
(徵發, Requisition)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 군사작선상 필요로 하는 토지, 물자와 시설 및 권리에 대하여 정상적인 동원으로는 군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 권력으로 국민의 재산에 대한 사용 동의를 받거나 또는 수용하는 것을 말하며, 사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거 반드시 보상하여야 한다. 관련 근거는 징발법(법률 제5454호, 97. 12. 13)과 징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052호, 00. 12. 29)이며, 징발관은 징발법 제3조에 의거하여 기본적으로 계엄사령관이나, 징발관은 그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장관급 지휘관(여단장 이상) 또는 군단급 이상 부대의 독립작전을 수행하는 영관급 이상 지휘관에게 위임 가능하다. 징발 집행관은 징발법 제4조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및 군수, 경찰서장이 맡게 되나, 군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징발관이 지정하는 현역장교로 갈음할 수 있다. 징발 목적물은 징발벚 제 5조에 규정된 동산, 부동산 및 권리이며, 징발 목적물의 종물은 목적물과 함께 징발 가능하다. 징발물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징발법 제 19조, 제 20조 및 징발법시행령 제11조, 제 1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보상금액은 농지의 경우 농업소득세 과세표준액 X 보상료율, 기타 토지의 경우 종합토시세 과세표준액 X 보상료율, 건물은 등록세 과세표준액 X 보상료율이며, 기타 과세표준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그 시가액을, 동산의 사용료 및 멸실 대가는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사용료는 당해연도 가세표준을, 기타 보상은 징발해제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보상료율은 징발법 제 24조에 의거하여 15인 이내로 구성된 국방부 징발보상심의회에서 사정한다.
징집
(徵集, Conion)
국가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분류된 자에 대하여 시, 군, 구별로 징집순서를 정하며, 그 기준은 신체등위, 학력,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의 결과에 따라서 현역병 징집순서가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징병검사를 받은 해, 또는 그 다음해에 입영하게 한다. 징집 및 징병제도는 국민개병제의 관점에 입각하여 시행되고 있다.
차량화부대
(車輛化部隊, Motorized Unit)
일반적으로 서방식의 분류에서는 운송용의 차량을 이동수단으로 삼아 기동성을 높인 보병을 가리킨다. 기갑부대를 이용한 작전시, 기갑부대만이 전진해서는 고립되거나 포위되기 쉽기 때문에 기갑부대의 돌파 후 즉시 후속 보병부대가 전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보병들이 기갑부대의 전진을 따라갈 만한 이동속도와 기동성을 갖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일반적인 도보행군으로는 기갑부대의 전진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동속도와 기동성의 확보를 위해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제 2차 세계대전 시기에 처음으로 대규모 실전에 적용되었던 전격전의 수행 과정에서 차량화 보병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에 이르러서는 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기계화보병의 운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현대 육군의 보병 운용에 있어서도 보병부대의 신속한 전개와 작전수행 및 기갑부대와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서는 보병의 차량화 및 기계화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단, 구 소련식의 분류에서 차량화보병으로 지칭하는 것은 서방식 분류로는 기계화보병으로, 구소련의 차량화보병부대는 운송용 차량이 아니라 BMP계열의 장갑차량을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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