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도탄 요격미사일
(彈道彈邀擊, Anti-Ballistic Missile ABM)
적의 탄도유도탄-주로 자유낙하단계의 미사일 탄두-을 요격하여 떨어트리는 것을 임무로 하는 미사일을 가리킨다. 주로 지상발사 형태로 운용되며, 요격을 행하는 방식으로는 발사된 요격미사일의 공중폭발에서 발생하는 위력을 이용하여 목표로 지정된 상대 미사일의 탄두를 무력화시키는 방식 및 적 미사일에 직접 요격미사일의 선두부를 명중시켜 그 운동 에너지로 목표물을 파괴하는 방식이 있다. 걸프전에서 명성을 날렸으며, 현재 한국에도 배치되고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러시아의 가젤 미사일 등이 탄도탄 요격미사일의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SA-5와 같이 지상발사 대공미사일(SAM)중에서도 탄도유도탄 요격능력을 갖추어 적 탄도유도탄을 요격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주로 치명반경이 넓으면서 도달고도가 높은 지상발사 대공미사일들이 이에 속한다.
탄두
(彈頭, Warhead)
탄환이나 포탄, 미사일 등의 앞쪽 끝에 위치하는 머리부분으로, 목표물에 도달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부분을 가리킨다. 포탄이나 미사일의 경우 이 부분에 폭약을 장착하게 되며, 미사일은 운반체의 추진력을 통해, 총이나 포는 탄피에 들어 있는 장약의 폭발력을 통해 탄두를 목표물로 날려보내게 된다.
탄저병
(炭疽病, Anthrax)
곡류, 두류, 야채, 과수, 수목등의 잎이나 줄기, 과실 등에 암갈색이나 황색의 반점이나 검개 패인 괴저를 만드는 식물의 병해로 사과, 복숭아, 포도 등 육질이 많은 과실 등에 잘 생기는 식물의 병해로 보르도액을 살포하여 예방한다. 또한 가축에 발생하는 전염병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입 및 직장의 출혈로 심한 급성패혈증을 일으키며, 피부에 탄저옹이 생기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초식동물에 많이 감염되나 육식동물 및 잡식동물에도 감염될 수 있으며, 감염으로 사망한 가축의 사체 및 그로 인해 오염된 토양에까지 아포 형태의 균이 생존하여 지속적으로 감염을 일으킨다.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데 주로 피부감염에 의하며, 피부발적, 패혈증, 복통(장탄저의 경우)등의 증상을 일으킨다. 페니실린이 가장 높은 치료효과를 나타내며, 감염된 동물의 사체는 토양오염을 막기 위해 반드시 소각하여야 한다. 생물학무기로 지명도가 높은 것은 동물에 감염되는 탄저균이며, 탄저균 생물학무기의 경우 백색의 가루 형태로 정제되어 있다.
탐지레이더
(探知, Detection Radar)
여타 레이더에 비하여 비교적 긴 사거리를 가지고 아군측에 정보를 제공하는 레이더. 추적레이더에 비하여 긴 감시범위를 가지나 정밀도가 낮은 편이다. 대상 표적에 따라 대공탐지레이더, 해면탐색레이더 그리고 전장 감시 및 통제레이더 등으로 분류되며, 탐지거리에 따라 단거리, 중장거리 및 초장거리 레이더로 구분되며, 탐지된 표적의 표적정보 추출능력에 따라 2차원(방위, 거리) 또는 3차원(방위, 거리, 고도) 레이더로 구분된다. 대공탐지레이더는 조기경보/공중 전장감시 및 통제용으로 운용되며, 항공기나 미사일 등의 장거리 고공표적을 탐지, 표적 제원을 추출하여 우군지휘통제 체계에 전파하는 역할을 한다. 지상(주로 고지)에 장치하여 운용할 경우 운용에 따른 제한조건이 가장 적고 중-고고도에 대한 탐지성능이 우수하나 저고도 표적에 대하여 취약하고, 항공기에 탑재하여 고고도에서 하방감시 형태로 운용할 경우 저고도 표적에 대한 탐지능력은 향상되나 제한조건 및 운용비용이 지상장치시에 비하여 커지게 된다. 해면탐색레이더는 선박 또는 지상에 설치하여 선박항행, 해역감시 그리고 대함 작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용되는 것으로서, 해면상태에 의하여 발생되는 클러터를 제거하고 해상 고정물체와 선박, 잠수함의 잠망경 및 환기구 등을 탐지한다. 마지막으로 전장감시 및 통제레이더는 지상인원, 차량 및 헬기 탐지용과 박격포탄/포탄 또는 로켓탄 발사위치 탐지용 등으로 나뉘어지며,(전술용 저고도탐지레이더는 사통컴퓨터와 연동시 통제레이더로 분류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탐지레이더로 분류), 적이 소유한 전차나 대전차 미사일 유도무기 체계보다 약 5km 이상 우세한 지상감시 범위를 가지는 동시에 아군포대의 작전범위 내로서 최대 30km 내지 40km 범위내의 감시범위를 갖는 것이 통상적으로, 표적을 획득, 지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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