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호크
(tomahawk작전)
1951년 봄에 진행되었던 유엔군의 2차 반격작전인 리퍼 작전기간 중에 시행되었던 공수작전을 가리킨다. 리퍼 작전의 진행으로 서울이 탈환된 이후 서울에서 도주한 적 주력을 격멸하기 위하여 계획된 작전으로, 문산 일대에 병력을 낙하시킨 다음 북상하는 미 제 1군단과 연결하여 적 주력을 포위 격멸하는 것이 작전의 기본 골자였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제 187공수연대를 작전부대로 하여 1951년 3월 23일 공수작전을 개시하였으며, 공수 자체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어 제 187공수연대는 무사히 미 제 1군단과 연결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작전이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상태여서 적의 주력은 이미 임진강 이북으로 철수한 이후였기 때문에 적 퇴로 차단에 실패하여 결과적으로 그리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통수권
(統帥權, The Prerogative of Supreme Command)
한 국가의 군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권한을 가리킨다. 군령권이라고도 하며, 지휘 통솔의 범주에 들어가는 용병 및 군 통수행위를 가리킨다. 이러한 의미에서 군대를 만들고 편제 및 관리를 행하는 군정권과는 대응되는 단어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군국주의의 방지를 목적으로 통수권과 군정권을 모두 문민통제, 즉 정부와 의회의 책임 및 통제 아래 두고 있으며, 이것을 병정통합주의의 원칙이라 한다. 대한민국 역시 병정통합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군의 최고사령관으로서 군에 대한 통수권을 가지며, 이 권한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대통령에게 부여되고 있다.
통제품목
(統制品目, Controlled Item)
사용부대에 불출하도록 배당표에 인가되어 있으나 실제 불출은 상급 사령부에서 직접 통제하는 품목을 가리킨다. 통제품목은 그 품목의 긴요성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규제품목과 합하여 지휘통제품목이라고도 하며, 통제품목은 주로 전술 및 전략적인 필요성이 있거나 희귀성을 가진 고가품 및 위험성질의 품목 또는 고도의 사용기술을 요하는 품목들로 상급 사령부에서 이를 판단하여 설정한다.
퇴각
당면한 전투를 중지하고 후방으로 이동하는 것을 가리킨다. 퇴각을 위해서는 먼저 이탈을 통하여 적과의 접촉을 단절하고 이어서 이격을 통하여 적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퇴각의 주안점은 신속히 적과 이격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과 교전하는 사태를 피하면서 신속히 태세를 정리하고 목표를 향해 후퇴를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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