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충역
(特例補充役, Special Reservist Status)
현역입영 대상자 또는 방위소집 대상자 중 과학기술의 진흥, 국가 기간 산업의 육성 또는 개인특기의 개발에 의한 국위선양 등의 국가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따로 보충역에 편입시켜 방위소집복무에 대신하여 해당 전문분야에 종사하게 하는 병역특례 제도를 통하여 군복무를 갈음하는 자를 가리킨다. 기본 군사훈련을 마치고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해당 전문분야 또는 지정분야(병역특례심사위원회가 지정한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에 5년간 종사하여야 하며, 한국과학기술원 수료자는 과학기술처 장관이 지정하는 분야에서 3년간 종사하여야 한다.
특별참모
(特別參謀, Special Staff)
한 단위부대의 사령부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일반 참모단이나 개인 참모단에 포함되지 않는 참모를 가리킨다. 특별참모요원은 특수한 기술 전문가 및 소속부대에서 그 병과를 대표하는 병과의 선임장교 등으로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일반참모의 통제 아래 활동하면서 특수분야를 담당한다. 사단급 부대를 기준으로 통신, 수송, 병참, 병기, 항공, 공병, 포병, 화학, 의무, 헌병, 감찰, 정훈, 법무, 군종, 경리, 심리전 등 각종 특수 분야의 참모 및 본부사령, 연락장교 등이 이에 포함되며, 각 병과별로는 그 선임자, 즉 포병참모는 포병연대장이, 의무참모는 의무중대장이 겸임하는 식으로 운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특수전
(特殊戰, Special Warfare SW)
비상사태나 전략적 우발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기타 필요한 경우 국가목표를 달성하거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수 훈련을 받은 군사요원 또는 준군사요원이 수행하는 제반활동을 가리킨다. 비정규전 및 특수작전의 형태로 행해지며, 후방교란, 정보입수, 요인암살, 인질구출, 대 테러작전, 대 게릴라전 등의 임무가 여기에 속한다. 특수전은 필요에 따라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수행된다.
파괴통
(破壞桶, Bangalore Torpedo)
폭파작업에서 사용하는 특수뇌관을 가리킨다. 이는 부비트랩이나 적재지뢰에 의하여 확실하게 기폭시킬 수 없는 탄약이나 다른 폭발자재를 폭파시키는 데에 사용되며, 악화된 탄약이나 파기된 탄약을 파괴하는 데도 사용된다. DMZ 지역의 지뢰제거 작업에서는 PVC 파이프에 다이너마이트를 채워넣은 간이 파괴통을 이용한 방법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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