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관제
(航空交通管制, Air Traffic Control)
모든 가용수단을 이용하여 관할지역 내의 비행 안전과 질서 있고 신속한 항공기 이동을 보장하고 방공작전을 위한 항공기 식별업무를 지원하는 지상업무를 가리킨다. 비행정보업무, 경보업무와 더불어 항공교통업무의 일부로서, 공항내 이착륙 항공기 관제, 공항이동지역내의 항공기 및 차량 이동통제 등을 행하는 비행장관제업무, 접근관제구역내 출발 및 도착 항공기 관제 및 지역관제소 및 관제탑에 항공기 관제권 인수인계를 행하는 접근관제업무, 항공교통관제허가 발부, 항로비행 항공기 사이의 상승/강하 분리유지, 항로 악기상 회피, 공중충돌예방, 레이다 유도, 교통과 기상 및 항행안전시설에 관한 정보제공, 중앙방공통제소(MCRC:Master Control and Reporting Center)에 피아식별을 위한 비행정보 제공, 인접국의 항공교통관제소(ACC:Area Control Center) 및 국내 접근관제소와의 비행정보교환 및 항공기 관제권 인수인계 등을 행하는 지역관제업무로 나뉘어진다. 넓은 의미로는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도 항공교통관제업무의 기능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항공교통관제소
(航空交通管制所, Area Control Center ACC)
비행정보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FIR) 내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로관제, 항법보조, 비행 정보, 기상정보, 탐색 및 구조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여 비행의 안전 및 효율을 도모하는 기관을 가리킨다. 한국은 한국전쟁 기간 중인 1952년 7월에 미 공군이 대구에 중앙항로관제소를 신설한 것이 항공교통관제소의 시초로, 1958년 1월에 한국 공군이 미 공군으로부터 중앙항로관제소를 인수받았고, 1968년 11월 미 공군이 팔공산에 창설한 고고도 항공관제소를 1973년 7월에 한국 공군이 인수하게 되었다. 이후 1995년 3월 건설교통부가 중앙항로관제소를 공군으로부터 인수하면서 명칭을 항공교통관제소로 개칭하였으며, 2001년 8월 항공교통관제소가 인천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관제장비를 개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항공기 지뢰살포탄
(航空機地雷撒布彈, GATOR MINE)
살포식 지뢰의 일종으로, 항공기로 살포되는 지뢰를 말한다. 항공기에 장착되는 완성탄 1발에 대인, 대전차 지뢰가 혼합 내장되어 있는 형태이며, 낙하후 고장 및 오동작을 막기 위해 지면에 착지시 충격을 감소시키기 위한 저항 날개가 부착되어있다. 살포 후 별도의 제거작업 없이 시한신관을 통한 자폭이 가능하며, 자폭시간은 4시간, 48시간, 15일의 3가지 형태로 전술 요구에 따라 무장 장착시 선택하여 운용한다.
항공력
(航空, Air Power)
한 국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항공분야에 관계된 힘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힘까지를 포함하여 항공분야에 관계되어 보유하고 있는 한 국가의 모든 능력을 가리키는 말이며, 이는 군사부문과 민간부문을 전부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군사부문의 힘만을 가리키는 공군력과 동일한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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