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軍需, Logistics)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장비 및 물자의 소요판단, 생산 및 조달, 보급, 정비, 수송, 시설, 근무의 각 분야에 걸쳐 물자, 장비, 시설, 자금 및 용역 등의 모든 가용 자원을 효과적, 경제적, 능률적으로 관리하여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군수산업
(軍需産業, Logistic Industry)
군수용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군수산업은 전쟁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물자를 만든다는 점에서 일반산업과 차이가 있으며, 군수품의 소비는 생산적 소비가 아니며 자원을 투입하여 재생산의 여지가 없는 물자를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군수산업은 그 생산자원의 사용과 생산품의 소모를 통해 일반산업을 비롯한 사회의 기타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생산과정에서 확대재생산 및 소비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부를 감소시키게 된다. 그러나 군수산업으로 인하여 생산되는 물자는 대개 판매시장이 국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수입과 이윤을 국가재정에 의해 보장받고 있다. 이는 군수산업이 국민소득의 재분배에 의하여 그 이익의 확보를 보장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군수산업에 대한 지나친 집중은 국가의 사회적 부를 크게 감소시켜 경제를 기형화시키고 국민생활의 질을 떨어트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적정량의 자원만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다.
군수품
(軍需品, War Supplies)
군사상의 수요에 의해 군용으로 쓰이는 모든 물품을 가리키며, 법적으로는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각 군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가리킨다.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크게 전비품과 통상품으로 구별되며, 국방부령에 의하여 규격별(표준품-비표준품), 특성별(특수품-공통품), 기능별(일반장비-일반물자), 종별(식량, 피복, 병기 등), 통제별(통제품-비통제품), 경제성별(고급품, 중급품, 저급품), 수요도별(순환수요품-계획품), 소모성별(소모품-장비품), 주종별(주장비품-보조품), 주종분류된 물자의 상태별(신품, 중고품, 요정비품, 폐품) 및 기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분류방법들이 있다. 군수품은 무기와 장비, 비품 및 소모성 보급물자 외에 그 생산을 위한 각종 원자재도 포함한다.
군정
(軍政, Military Administration)
1. 군령의 상대적 개념으로, 군대를 만들고 편제 및 관리를 행하는 등 군대가 그 작전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및 군수분야의 지원업무를 가리킨다. 2. 군 지휘관이 법률의 원리, 원칙 및 전쟁규칙에 의거하여 입법, 사법, 행정권을 가지고 군사력에 의하여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군인들이나 점령군의 군인들에 의해서 행해진다. 군정은 일반적으로 군사 쿠데타의 종료나 평화조약 등으로 인한 점령군의 퇴각시에 종료되어 민정으로 이양되며, 이 경우 군정시의 입법, 사법, 행정권 행사로 이루어진 행위들의 효력이 어디까지 인정되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군정 행사자측의 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느냐가 판단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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