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동원
(軍事動員, Military Mobilization)
군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쟁 혹은 기타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평시체제로부터 전시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가리킨다. 평시의 병력과 자원으로는 전쟁소요를 충족할 수 없으므로 전시체제를 위하여 병력을 소집하고 물자와 차량을 징발하며 기자재를 정비하고 전시기관을 편성함으로서 동원절차를 진행한다.
군사력
(軍事, Military Power)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한 나라의 군사적 역량을 가리킨다. 군력이라고도 하며, 병력, 무기, 훈련, 사기, 군사잠재력 등 군대와 군비의 모든 요소를 종합하여 평가된다. 군사력은 국력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한 나라의 안전보장과 그를 통한 독립적 주권의 유지를 위하여 거의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다
군사보안
(軍事保安, Military Security)
군사와 관련된 부문에 대하여 가해질 수 있는 적의 간첩, 파괴, 태업, 전복행위 및 그러한 행위를 행하는 자들의 활동을 막고 보안대상을 보호하기 위해 행하는 제반대책 및 활동을 가리킨다. 비밀문서의 누설을 막는 문서보안, 인원에 대한 심사 및 보안대책을 가리키는 인원보안, 군사시설 및 시설물 내의 문서, 자재,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보안, 아군의 통신수단을 통해 오가는 내용이 누설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행하는 통신보안 및 기타 작전보안, 전산보안 등이 있으며, 그 수단으로는 암호체재와 암호자재의 사용 등을 포함한 각종 보안대책이 있다.
군사분계선
(軍事分界線, Military Demarcation Line MDL)
전쟁이 끝나고 휴전이나 정전이 맺어져 작전행동이 중지될 때, 대치한 양군의 태세를 고정시키거나 전선에서 병력을 분리해 내기 위해 전쟁 당사자들간의 협정에 의해서 구획한 군사 활동의 한계 기준선. 군사 경계선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휴전이나 정전이 성립된 시점의 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며, 휴전 및 정전 후에 불미스런 양측간의 적대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군사분계선의 양측에 비무장지대를 설치하여 완충지대로 삼기도 한다. 비무장지대에서의 무장금지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감시위원회와 같은 제 3자의 인원이 감시를 행한다. 한국전쟁의 경우 휴전 당시의 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결정하여 휴전협정을 성립시켰고, 군사분계선에서 각각 2km씩을 물러나 폭 4km의 지대를 비무장지대로 하였고 그곳과 접하는 선을 휴전선으로 정한 것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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