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선작전
(內線作戰, Operation On Interior Lines)
외부의 수개 방향에 적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것을 격파하기 위하여 원심적으로 실시하는 작전을 가리킨다. 내선작전의 본질은 전체의 힘을 결집하여 개개의 목표에 축차적으로 대항하는 것으로, 전투력의 집중과 시간적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내선작전은 일반적으로 전투력이 열세한 측에서 채택하며, 넓게 퍼진 적에 대하여 축차적으로 각개격파를 실시하여 개개의 승리를 누적하고 이를 통하여 전체의 승리를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작전으로, 예하부대를 집결시켜 장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순조롭게 각개격파가 이루어질 경우 적은 병력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으나, 병참선이 위협당하기 쉽고 각개격파를 성공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수동적 포위상태에 빠지게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불리한 결전을 강요당하여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내선작전에 있어 전투력 집중은 중요하나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 집결시킬 수 있는 태세에 두면 될 뿐이며, 부대 자체를 항상 집결시킬 필요는 없다. 내선작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분산된 적에 대한 각개격파의 성공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전기간파와 올바른 목표 선정 등이 가능한 탁월한 지휘통솔 능력과 부대의 높은 기동성-이를 위하여 수송기관을 완비할 필요성이 있다.-이 요구되며, 각개격파를 위한 충분한 거리 확보와 가능한 한 적을 분산시켜 두어야 하는 등의 조건도 필요하다. 또한, 외선에 위치한 적을 각개격파하는 주작전과 주력이 각개격파를 행하는 동안 타방면 적 증원이 주공지역으로 향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지구작전의 균형을 적절히 유지하여야 한다.
내수
(內水, Internal Waters)
국가의 영역을 구성하는 수역의 하나. 국제법에서 영해를 측정하는 기선의 육지쪽에 있는 수역을 말한다. 바다를 제외한 나라 안의 하천, 호수, 운하 등과 같이 한 나라의 영토 내에 있는 내수면 외에도, 바다의 경우 일반적인 해안의 저조선과 고조선 사이에 있는 수역, 직선기선이 채용된 경우 직선기선과 실제 해안선의 사이에 있는 수역 및 나비가 24해리를 넘지 않는 만의 안쪽 수역 및 군도 수역의 일부를 내수라 칭한다. 또한, 연안국이 역사적인 권리원천을 가진 역사적 만이나 수역도 내수라 한다. 국가는 내수를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여 주권 아래 둔다. 내수에서는 일반적으로 영해와 달리 외국 선박이 무해통항권을 가지지 않으나, 이전부터 외국 선박의 통항에 사용되던 바다가 국가에 따라 새롭게 내수화된 지역일 경우에는 무해통항권이 존속된다.
내전
(內戰, Civil War)
국내의 전란, 그 중에서도 특히 내란을 가리킨다. 한 국가 내의 대립하는 민족이나 종족, 혹은 세력집단이 무력을 이용해서라도 국가 권력을 서로 장악하려 할 때, 또는 복수민족국가 내에서 한 민족이 자민족의 독립이나 해방을 요구하며 지배적 민족에 대하여 무력투쟁을 불사할 때 발생한다. 미국의 남북전쟁이나 중국의 국공내전, 에스파냐 내전 등은 전자의 예이며,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 상태에서 독립한 제 3세계 국가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는 민족해방운동들은 후자에 해당한다. 내전은 국제법상 국내문제이기 때문에 외국정부는 원칙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되나, 현실적으로는 무력간섭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로 외국이 개입하는 일이 많다.
냉전
(冷戰, Cold War)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군사행동에까지는 이르지 않지만 서로 적대시하는 국가간의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심각한 대립 상태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 사이에서 벌어졌던 대립상태를 가리킨다. 직접적인 무력충돌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이데올로기로부터 시작하여 정치, 외교, 군사 기타 모든 면에서 매우 첨예하고 격렬하게 대립하여 전쟁을 방불케 하였기에 이 대립을 냉전이라 칭하였다. 이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국제연합 원자력위원회의 미국 대표인 버루크였다고 한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군수생산의 유지를 위해 국제공산주의의 위협을 과대선전하는 경향이 있었고, 소련 역시 동구권의 내부결속 및 지배강화를 위해 자본주의 진영의 위협을 강조하여 양 진영간의 긴장은 높아져만 갔다. 이로 인하여 양 진영간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단절되었고 때로는 이 대립이 한국전쟁과 같은 열전의 형태로 폭발하여 나타나기도 하였다. 1960년대 쿠바 미사일위기 이후 미소 양국은 평화공존의 길을 모색하기 시작하여 핫라인을 설치하고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을 맺었으며, 1970년대에는 닉슨의 중국방문으로 양국간의 상호양해가 성립되면서 데탕트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1985년의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 탈냉전의 분위기가 강해지기 시작하였고, 베를린 장벽이 철거된 이후인 1990년 9월, 제 2차 세계대전에서의 대독일 전승국이었던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등의 대 독일 화해조약조인으로 통일 독일이 인정되면서 냉전체제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 이후 유럽안보협력회의의 34개 회원국들이 서명한 11월 21일의 파리헌장에서 대결과 분열의 시대는 유럽에서 종말을 고했음이 선언되었다. 1991년 소련의 붕괴 이후 냉전시대는 완전히 종료되었으나, 다만 한반도만이 아직 냉전시대의 결과물인 분단국가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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