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동원
(緊急動員, Emergency Mobilization)
긴급상황이거나 정상동원이 이루어지기 불가능한 상황일 경우 등, 전시 추가적인 동원소요 가 발생하였으나 사태가 긴박하여 주무부장관에게 동원을 요청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소요기관이 직접 시, 도지사에게 동원을 요청하고 시, 도지사는 요청자원을 우선 동원해 준 뒤 사후에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는 동원방법을 말한다.
긴급피난
(緊急避難, Right of Necessity)
갑자기 닥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타인에게 저지른 가해 행위를 가리킨다. 민법상의 긴급피난은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를 말하며,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경우임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 형법상의 긴급피난은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취한 피난행위를 말하며, 상당한 이유가 성립하여 긴급피난으로 인정되면 행위가 형법에 해당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으나, 그 정도가 지나칠 경우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민법상 및 형법상의 긴급피난은 위법성조각사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며, 자초한 위난이라 할지라도 긴급피난권의 남용이 아닌 한 인정받는다. 국제법상의 긴급피난은 한 국가가 타국의 행위로 인한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같은 권리를 국제법에서는 긴급권이라 칭하며, 자위권의 개념과 비슷하나 자위권의 경우 타국의 행위가 불법인 데 비해 긴급권의 경우는 불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긴급피난의 경우에는 타국의 행위가 불법이 아니므로 국가는 긴급피난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의무를 가진다.
나포
(拿捕, Arresting)
외국의 선박을 붙잡아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가리킨다. 평시에는 자국의 영해, 접속수역 및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법령을 위반한 외국 선박에 대하여 임검, 수색 후 나포를 행하며, 임검이나 수색에 저항할 경우 도주하여 공해상으로 달아나더라도 계속 추적권을 행사하여 공해상에서 나포할 수 있다. 또한 해적행위 및 노예매매에 관여한 선박은 공해상에서도 나포 대상이 되며, 해적선은 나포한 선박의 소속국이 재판을 행하고 처벌을 가할 수 있다. 전시에는 교전당사국의 군함이 나포 대상의 선박에 장교를 진입히켜 승무원으로 하여금 명령에 따르게 하는데, 적국의 선박은 공선, 사선을 불문하고 나포대상이 되며 중립국의 선박이라 할지라도 전시금제품의 수송이나 군사적 원조, 봉쇄침파 및 봉쇄침해기도 등 적국에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할 경우 임검, 수색을 거친 뒤 나포되며, 나포한 국가는 그 화물을 몰수할 권리를 가진다. 국제연합 해양법조약상 선박뿐 아니라 항공기 역시 나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충분한 혐의가 없는 나포의 경우, 나포를 실행한 군함의 소속국은 나포된 선박의 소속국에 대한 보상을 책임져야 한다.
낙동강 오리알
6.25 당시 국군들이 인민군을 조롱하는 의미로 널리 사용되던 말이다. 현재는 원래의 무리에서 떨어지거나 뒤처져 처량하게 남게 된 신세를 비유하여 이르는 말로 쓰이고 있다. 이 말이 처음으로 생긴 것은 낙동강 방어작전 때였다. 1950년 8월 4일,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방어진지를 점령하고 방어작전을 수행하던 낙동강변 낙동리(낙정리)에 배치된 국군 제1사단 12연대 11중대 앞에는 1개 대대 정도의 인민군이 낙동강을 건너기 위해 필사적인 도하를 시도하고 있었다. 격렬한 총격전이 계속되던 와중에 유엔 항공기에서 네이팜탄을 퍼부어 적 진지를 불바다로 만들어 버렸는데, 이때 항공기에서 떨어지는 포탄과, 국군의 사격으로 적이 쓰러지는 모습을 바라보던 11중대장(강영걸 대위)은 갑자기 큰 소리로 야! 낙동강에 오리알 떨어진다고 소리쳤고, 병사들은 이에 호응하여 함성을 질렀다. 그 이후 낙동강 오리알이라는 말은 국군이 인민군을 조롱하는 의미로 널리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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