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피해평가
(戰鬪被害評價, Battle Damage Assesment BDA)
전투 후 아군부대에 대한 실사 및 전투지역에 대한 조사(경보병, 무인기 등의 수단을 동원)등의 방법을 통해 전투를 통해 발생한 피해를 추측, 산정하여 소모된 아군부대에 대한 필수적인 전술적 복원요소들을 결정하고, 아군부대와 교전한 후에 적의 전투효율성을 결정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전파심리전
(電波心戰, Wave Psychological Warfare)
전달수단에 따른 심리전 분류 유형의 한 가지로, 심리전을 행하는 주체측에서 그 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파매체를 사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라디오, TV등이 전파매체에 속하며, 라디오방송을 통한 심리전은 제 2차 세계대전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재생매체의 휴대성, 수신 용이성 등의 이유로 인하여 전장에서는 TV보다 라디오를 이용한 심리전이 더 폭넓게 쓰여왔으며, 2004년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이번 이라크 전쟁에서도 라디오를 이용한 전파심리전이 사용되고 있다.
절충교역
(折衷交易, OFF-SET)
외국으로부터 군사장비, 물자 및 용역을 획득할 때 선정 및 계약에 대한 일종의 반대급부로 외국 계약자에게 기술이전 및 부품 역수출 등의 조건을 요구하는 조건부교역을 말한다. 요구하는 반대급부와 획득하려는 군용물자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반대급부가 획득하려는 군용물자와 관련된 직접절충교역과 획득하려는 군용물자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간접절충교역으로 나누어진다. 절충교역을 통하여 국외의 업체로부터 무상으로 획득한 기술자료나 장비, 각종 치공구류를 절충교역자산이라 하며, 국외업체가 제안한 절충교역의 내용에 대하여 가치인정 기준에 따라 산출한 가치를 절충교역가치라 한다.
점령
(占, Occupation)
군대를 이용하여 타국의 영역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배 아래 두는 행위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전쟁 중에 일어나며, 이는 전시점령이라 하여 전쟁의 종료 후 패전국에 대하여 행해지는 평시점령과 구분된다. 국제법상의 전쟁법규에 따르면 점령지역의 한계는 점령군이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으로, 사실상 점령군의 권력 아래 들어가는 것을 점령의 성립 요건으로 하였다. 단, 점령이란 기본적으로 전쟁 중의 일시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점령지역을 전쟁 중에 마음대로 자국 영토로 합병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점령군은 군의 수요를 위하여 징발이나 노역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점령지의 주민을 강제이주 혹은 추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점령군은 가능한 한 현지의 법률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시점령은 전쟁종료 후 휴전조항이 이행되거나 평화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며, 이미 전쟁상태가 아닌 시점에서 평시점령을 행하는 점령군의 행동법규에 대해서 전시점령의 경우를 그대로 준용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이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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