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수역
(接續水域, Contiguous Sea Zone)
영해와 인접해 있는 일정 범위의 공해수역을 가리킨다. 영해기선으로부터 외측으로 24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에서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정하고 있으며, 해협과 같이 둘 이상의 국가 사이에 놓인 해역이 그만큼이 되지 못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에는 영해기선으로부터 24해리 이내의 범위에서 접속수역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각 국가는 자국의 접속수역내에서 자국의 영토 또는 영해에 대한 관세, 재정, 출입국 관리, 보건, 위생, 보안관계 등의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거나 처벌하기 위하여 국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0해리 범위의 경제수역이 선포되어 연안국의 해양관할권이 확대되고 있는 현재의 추세에 의해 접속수역은 다소 의미가 퇴색된 상태이다.
접적전진
(接敵前進, Advance to Contact)
적과 접촉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적과 접촉을 유지하거나 단절된 접촉을 회복하기 위해 실시하며, 공격작전 수행수단의 한 형태로 운용된다. 접적전진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적정한 규모의 정찰 및 경계부대를 운용하여야 하며, 부대의 주력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적과 접촉하였을 때 가능한 한 충분한 공격준비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 기동하여야 한다. 또한 적과 접촉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아군부대의 취약점 감소와 접촉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전진속도를 조절하고 공격대형으로 전개할 지점을 선정해 두어야 한다. 접적전진은 적과 접촉하여 본대가 전투준비를 완료한 시점이나 전혀 새로운 임무가 부대에 부여된 시점에서 종료된다. 접적전진 부대가 이동, 또는 정지하고 있는 적과 조우했을 경우에는 조우전이 벌어지게 된다.
접촉기뢰
(接觸機雷, Contact Mine)
폭발 및 발화방식에 따른 기뢰 분류의 한 종류로, 기뢰가 표적함정과 직접적으로 접촉되어야만 폭발을 일으키는 기뢰를 가리킨다. 접촉기뢰에는 함정과 기뢰가 접촉했을 때의 충격을 감지하여 폭발하는 충격관성식과, 함정과 접촉했을 때 기뢰 표면에 돌출된 화학 촉각이 부서지면서 방출되는 전해액이 습식 전지를 활성화시켜 기뢰를 폭발시키는 화학촉각식이 있다. 접촉기뢰는 목표함정과 직접 접촉해야 폭발하기 때문에 부유기뢰나 계류기뢰의 형태로 부설된다.
정규군
(正規軍, Regular Forces)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유지하는 상비군으로서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정식으로 편성된 군대를 가리킨다. 국제법상으로 적법한 교전자격을 갖추고 있는 국가 소속의 무력집단으로서, 정규군이 취하는 행동 및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결과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이를 관할하고 책임을 지게 된다. 크게 직접 전투를 행하는 전투원과 후방의 위생, 의료 등을 담당하는 비전투원으로 나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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